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2015년 서울특별시 여성장애인 교육사업 모집공고

담당부서
복지건강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의
02-2133-7474
수정일
2015.03.12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제약으로 교육기회를 갖지 못한 여성장애인들에게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015년 서울특별시 여성장애인교육사업』을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 저학력 여성장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사업 구분  영역 사업내용  지원규모
기초학습교육 필수

 저학력 여성장애인의 기초학습 능력증진

- 한글, 영어, 정보화, 검정고시 교육 등

단체별 21백만원 이내 (하한액 10백만원)

사회 및 체험교육 필수

직접 체험 등을 통한 사회적응 능력 및 직업 능력 등 향상

- 지역사회 탐방, 타인 및 사회에 대한 이해 직업탐색 및 체험 등

인문교육 선택

자아정체성 확립 및 인식개선

- 역사, 철학, 일반예술

보건 및 가족교육 선택 성의식, 건강 및 양육 관련 정보 제공 등

▷ 교육내용은 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와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기초학습교육과 사회 및 체험교육은 필수영역으로 반드시 편성, 나머지는 해당 기관의 교육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구성 운영

2. 지원대상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서울특별시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장애인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

제외대상 단체

* 유사한 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

* 서울시지부(지회)를 두고 있는 중앙단위 법인·단체 또는 자치구단위 지부(지회) <서울시에 동일법인·단체의 중앙과 지부(지회)가 함께 있을 경우는 서울시지부만 신청 가능>

* 주 사무실과 상근 직원이 없는 법인·단체 및 유사(인적, 물적 구성)단체 이중지원 불가

* 목적사업 및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실적이 1년 미만인 단체

3. 사업기간 ː 2015. 3월 ~ 2015. 12월

4. 제출서류(서울시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및 장애인홈페이지 http:disability.seoul.go.kr에 게시)

  가. 공문 1부(담당자명, E-mail, 연락처, 팩스번호 기재) ------- 2부

  나. 여성장애인교육사업 지원 신청서 -------- 2부

  다. 법인 또는 단체현황(상근직원명단, 본사업 추진인력 포함) ------ 2부

  라.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활동실적(최근 2년) --------- 2부

  마. 사업계획서(소정양식) 사업계획서 접수당일 담당자 이메일(006just@seoul.go.kr)로 송부 ---- 2부

  바. 법인 허가(인가)증 또는 단체 등록증 사본 ------- 1부

  사.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 1부

  아. 이사회 또는 단체임원 회의록 사본(※’15년 여성장애인교육사업 신청에 대한 의결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1부

     ※ 소정양식에 맞춰 작성하여 제출하고 제출된 서류는 되돌려 드리지 않습니다.

5. 접수기간 및 장소

  가. 기 간 ː 2015.2.16 (월) ~ 3. 2(월) (근무시간에 한함)

  나. 장 소 ː 서울특별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신청사 1층, ☏ 2133-7473)

6. 심사결과 통보 : 2015.3.17(예정),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7. 지원금 교부 및 정산

  가. 선정된 단체별로 이행보증보험 가입 확인 후 2015년 3월중 교부 예정

  나.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정산서 제출

2015년 사업공고문

붙임1. 모집공고문('15여성장애인 교육사업)

붙임2. 제출서류('15여성장애인 교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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