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인턴제 참여기관 모집 공고

담당부서
복지건강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의
02-2133-7475
수정일
2015.01.29

2015중증장애인 인턴제참여기관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중증장애인의 인턴근무를 통해 맞춤식훈련과 취업경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보다 나은 지역사회 참여와 경제적 자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서울시 소재의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공모하오니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5년 1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신청자격(아래의 가 ~ 마 조건을 모두 충족 하는 센터)

가.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운영한 실적이 있으며

나. 민법 제32조에 의해 등록된 법인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의해 등록된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하고 운영하는 센터,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 허가·등록된 단체이며

다. 사업운영·관리 능력을 구비한 센터

→ 필수인력 : 소장 1인, 사무국장 1인, 동료상담가 1인, 행정지원인력 1인등 최소 4인 이상 인력구성

→ 운영위원회(또는 이사회) 구성·운영 :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이 장애인

라.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기본사업(동료상담, 자립생활기술 훈련, 정보제공, 권익옹호)을 실시하는 센터

마.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기본사업 외 선택사업을 1개 이상 실시하는 센터(활동지원서비스제외)

2. 사업 기간 : 20154~ 201512

- 유 의 사 항 -

▪ 사업기간 내에, 센터의 회계부정, 이용자에 대한 인권 침해 등 비위가 발생될 시 보조금 환수 또는 즉각 중단

차기 공모 사업 신청 자격 박탈

3. ’15년 사업비 : 288백만원(시비 100%)

 -  인턴월급 1,372,200원, 인건비 외 기타 사업비 없음

4. 지원규모 : 22개센터(1개 센터당 인턴 1명 고용)

5. 지원방법

-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및 금액 결정

6. 선정방법 : 공모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센터에 한하여 심사기준에 따라 22개소 선정

7. 심사기준 :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사업계획서 심사 점수 100% 반영

- 심사항목 : 사업실적(15), 전문성(10), 적절성(15), 타당성(35), 효율성(20), 정성평가(5)

8. 신청기간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15년 1월 27일(화) ~ 2월 4일(수), 근무 시간 내 접수

- 접 수 처 : 센터 소재지 자치구 장애인관련 부서

※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에서는 접수 받지 않음

나.접수방법 : 우편접수는 받지 않으며, 출력물과 파일 직접 제출 (제출이후 서류 내용 변경 및 반환 불가)

9. 신청 서류 ※ 작성양식은 우리시 장애인홈페이지 http://news.seoul.go.kr/welfare/에 게시

가.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증빙자료 포함) 전자파일 1건, 전체 제출서류 출력물 2부

① 신청서 1부 (8페이지 이내로 작성)

→법인 및 단체 현황,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내의 본 사업 및 유사사업과 관련된 사업실적

② 사업계획서 1부(소정의 양식에 따라 5페이지 이내로 작성)

→ 2015년 4월 ~ 12월까지의 사업계획 제출

※ 증빙자료 별도 제출

③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법인허가(인가)증 사본 또는 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0. 심사계획

가. 적격심사

① 자치구 적격심사 : 자치구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한 신청단체의 적격성 심사

※ 2013년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사업 및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거주시설연계사업 공모선정된 센터는자치구 적격심사 불필요

② 서울시 적격심사 : 자치구의 적격심사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의 신청자격, 제출 서류 확인을 통한 신청단체의 적격성 심사

나. 제1차 심사(개별서면심사) : 선정심사위원회위원 개별 서면 심사

다. 제2차 심사(종합심사) : 제1차 심사결과 등을 토대로 심사위원회 최종 심사

라. 심사방법 :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 교수, 연구원 등 외부 전문가로 별도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심사위원 별도 구성)

11. 기타사항

- 최종선정결과는 2015. 2월 초(예정)로 관할 자치구에 개별 통지됩니다.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되었더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청 복지건강실 장애인자립지원과 (☎ 2133-747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등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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