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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각장애인 점자스티커 복약안내' 시범 실시

담당부서
복지건강실 보건의료정책과
문의
02-2133-7532
수정일
2021.01.07

서울시가 3일(수)부터 맹학교(종로·강북) 및 시각장애인복지관(관악·성북·송파·강동·노원) 인근, 시각장애인 밀집거주지역(노원·강서) 8개구47개 약국에서 ‘시각장애인 점자스티커 복약안내’를 시범 실시합니다.

 

예컨대 시각장애인이 안약을 살 경우 약사가 확대문자와 점자가 함께표기된 ‘눈약’ 점자스티커를 부착해 집에 두고 써도 쉽게 약품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돕는 방식입니다. 이는 시가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고자 실시하고 있는 복약안내 활성화 사업의 하나로, 앞서 지난해 6월엔 처방전 및 조제 약 봉투에 약물정보 및 복용법을 기재하는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눈약_점자상처연고_점자

 

서울시 장애인 중 시각장애인이 10.7%(4만3,027명)를 차지하는 가운데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대부분의 의약품은 점자병행표기를 하지 않고 있어 집에 두고 여러 번 사용하는 약의 경우 시각장애인들이 의약품 사용에 대한 정보를 알기가 쉽지 않아 이번에 서비스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실제 시가 서울맹학교 학생 및 교사 1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8.29~9.18)를 실시한 결과 4명 중 1명 꼴(25%)로 의약품을 잘못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약품을 잘못 사용한 경험은 여자(1.8회)보다 남자(2.8회)가, 40대(4.2회) 및 50대(3.6회)로 평균횟수가 높았습니다. 이에 대해 복약안내에 대해 점자스티커 제공을 가장 많이 요구했습니다.

 

점자스티커는 부작용 및 금지사항들 8종, 복용법 2종, 투약시간 4종, 약물제형 7종 이렇게 총 21종을 제작했습니다.

  • 부작용 및 금지사항들 : 졸음유발, 현기증유발, 위장장애발생, 아스피린 복용금지, 알콜금지, 임신금지, 수유금지, 소아사용금지
  • 복용법 : 혀밑으로 복용, 흔든후 사용
  • 투약시간 : 취침 전 복용, 하루1회 복용, 하루2회 복용, 공복 복용
  • 약물제형 : 눈약, 코약, 상처연고, 피부연고, 무좀연고, 안연고, 화상연고

 

이 중 약물제형 7종 스티커는 55mm × 20mm 크기로, 나머지 스티커는 55mm × 30mm 크기로 제작해 붙이기 편리하도록 했습니다.

 

서울시는 내년 6월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조사를 통해 사용빈도및 추가제작 복약안내 문구를 선정, 서울시내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설문조사에서 요청한 복약안내도구로 시각장애인용 앱 개발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현재 시각장애인은 서울 장애인 중 10.7%(4만3,027명)를 차지하고 그 수가 점차 증가 추세에 있어, 이용하기 편리한 점자스티커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의 올바른 의약품 사용을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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