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2.3.22, 서울특별시조례 제382호, 2012.3.22, 제정]
제1조(목 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이하“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 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이란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하는 학자금대출 중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거치(据置) 기간 동안은 이자를 내게 하고 상환 기간이 도래한 후에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을 말한다.
- "소득분위"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매학기 정하는 소득 1~10분위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 조례 제3조에 따른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 대출신청일 현재 조례 제2조 3호의 “서울지역 대학생”에 해당되는 자
-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소득 10분위 중 하위 1분위부터 7분위에 해당되는 서울시민 또는 그 자녀
- 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자녀(3인 이상) 가구 대학생의 경우 둘째부터는 소득수준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4조(지원범위)
제3조에 따른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 5조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 이자전액
- 소득 10분위 중 하위 1분위부터 3분위 가구(자녀) : 이자전액
- 소득 10분위 중 하위 4분위부터 5분위 가구(자녀) : 이자발생액의 최대 90%
- 소득 10분위 중 하위 6분위부터 7분위 가구(자녀) : 이자발생액의 최대 70%
- 다자녀(3인 이상) 가구의 둘째부터 : 이자발생액의 최대 50%
제5조(지원 우선순위)
제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 5조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 소득 10분위 중 하위 1분위부터 3분위 가구(자녀)
- 소득 10분위 중 하위 4분위부터 5분위 가구(자녀)
- 소득 10분위 중 하위 6분위부터 7분위 가구(자녀)
- 다자녀(3인 이상) 가구의 자녀
부칙
<재3852호, 2012.3.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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