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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담당부서
교육격차해소과
문의
2171-2996
수정일
2018.11.13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2.3.22, 서울특별시조례 제382호, 2012.3.22, 제정]

제1조(목 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이하“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 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이란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하는 학자금대출 중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거치(据置) 기간 동안은 이자를 내게 하고 상환 기간이 도래한 후에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을 말한다.
  2. "소득분위"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매학기 정하는 소득 1~10분위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 조례 제3조에 따른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대출신청일 현재 조례 제2조 3호의 “서울지역 대학생”에 해당되는 자
    2.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소득 10분위 중 하위 1분위부터 7분위에 해당되는 서울시민 또는 그 자녀
  • 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자녀(3인 이상) 가구 대학생의 경우 둘째부터는 소득수준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4조(지원범위)

제3조에 따른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 5조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 이자전액
  2. 소득 10분위 중 하위 1분위부터 3분위 가구(자녀) : 이자전액
  3. 소득 10분위 중 하위 4분위부터 5분위 가구(자녀) : 이자발생액의 최대 90%
  4. 소득 10분위 중 하위 6분위부터 7분위 가구(자녀) : 이자발생액의 최대 70%
  5. 다자녀(3인 이상) 가구의 둘째부터 : 이자발생액의 최대 50%
제5조(지원 우선순위)

제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 5조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2. 소득 10분위 중 하위 1분위부터 3분위 가구(자녀)
  3. 소득 10분위 중 하위 4분위부터 5분위 가구(자녀)
  4. 소득 10분위 중 하위 6분위부터 7분위 가구(자녀)
  5. 다자녀(3인 이상) 가구의 자녀
부칙

<재3852호, 2012.3.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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