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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울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담당부서
학교지원과
문의
2171-2256
수정일
2018.11.13
서울특별시 서울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0. 3. 2] [서울특별시조례 제4944호, 2010. 3.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영어마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등에게 영어권지역의 문화체험과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03.0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서울영어마을”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영어권지역의 문화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0.03.02)

제3조 (서울영어마을의 명칭 등)

이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서울영어마을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0.03.02)

제4조(이용대상)

서울영어마을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의 경우에는 이용의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10.03.02)

  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개정 2010.03.02)
  2. 시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개정 2010.03.02)
  3. 시에 소재하는 직장에 재직 중인 사람(개정 2010.03.02)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0.03.02)
제5조 (이용료)
  1. 시장은 서울영어마을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이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0.03.02)
  2. 시장은 서울영어마을 이용료를 별표 2의 범위안에서 정하여 서울특별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0.03.02)
제6조(이용료의 감면)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의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03.02)
  2.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둥이 행복카드(시 거주 2자녀이상 가정에게 발급되는 카드를 말한다)를 소지한 청소년이 서울영어마을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본인 부담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둥이 행복카드에 기재된 자녀수가 3명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10.03.02)
제7조(이용료의 반환)
  •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0.03.02)
    1. 시 또는 서울영어마을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의 사정으로 서울영어마을의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 장소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개정 2010.03.02)
    2.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이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0.03.02)
  • 시장은 제1항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강개시 이전에는 이미 납부한 이용료의 전액을, 수강개시 이후에는 수강일을 제외한 남은 일수의 이용료를 반환 요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0.03.02)
제8조 (관리ㆍ운영의 위탁)
  1. 시장은 서울영어마을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서울영어마을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그에 필요한 관리·운영규정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관리·운영규정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03.02)
  3. 시장은 서울영어마을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회계에 관하여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규칙」을 준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다른 조례의 준용)

서울영어마을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 <제4944호, 2010.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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