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울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0. 3. 2] [서울특별시조례 제4944호, 2010. 3.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영어마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등에게 영어권지역의 문화체험과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03.0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서울영어마을”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영어권지역의 문화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0.03.02)
제3조 (서울영어마을의 명칭 등)
이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서울영어마을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0.03.02)
제4조(이용대상)
서울영어마을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의 경우에는 이용의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10.03.02)
-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개정 2010.03.02)
- 시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개정 2010.03.02)
- 시에 소재하는 직장에 재직 중인 사람(개정 2010.03.02)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0.03.02)
제5조 (이용료)
- 시장은 서울영어마을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이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0.03.02)
- 시장은 서울영어마을 이용료를 별표 2의 범위안에서 정하여 서울특별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0.03.02)
제6조(이용료의 감면)
-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의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03.02)
-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둥이 행복카드(시 거주 2자녀이상 가정에게 발급되는 카드를 말한다)를 소지한 청소년이 서울영어마을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본인 부담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둥이 행복카드에 기재된 자녀수가 3명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10.03.02)
제7조(이용료의 반환)
-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0.03.02)
- 시 또는 서울영어마을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의 사정으로 서울영어마을의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 장소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개정 2010.03.02)
-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이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0.03.02)
- 시장은 제1항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강개시 이전에는 이미 납부한 이용료의 전액을, 수강개시 이후에는 수강일을 제외한 남은 일수의 이용료를 반환 요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0.03.02)
제8조 (관리ㆍ운영의 위탁)
- 시장은 서울영어마을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라 서울영어마을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그에 필요한 관리·운영규정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관리·운영규정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03.02)
- 시장은 서울영어마을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회계에 관하여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규칙」을 준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다른 조례의 준용)
서울영어마을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 <제4944호, 2010.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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