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업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0. 7. 1] [서울특별시조례 제4847호, 2009. 9.29,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교육지원담당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의 발굴·양성과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장학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청소년”이라 함은「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서울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그 밖에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설립)
재단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5조(사업)
-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청소년 학비지원 사업
- 우수한 대학생·대학원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사업
- 장학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위탁하는 사업
- 그 밖에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장학금의 지급대상)
-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차상위 계층의 자녀인 자
-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대학의 인문학, 기초과학, 기초연구분야의 전일제 석사과정 또는 박사과정 재학생(진학예정자 포함) 중에서 지도교수 또는 대학총장이 추천한 자(개정 2009.09.29)
-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대학 또는 대학원의 재학생(휴학생 포함) 중에서 사회봉사 활동실적이 우수하여 대학 또는 대학원의 장이 추천한 자 (개정 2009.09.29)
-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학교중 지역균형발전 및 교육격차 해소사업의 일환으로 설립 또는 지정된 고등학교의 학생중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 (신설 2009.09.29)
-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지급기준 등은 재단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9.09.29).
제7조(재산의 조성)
-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 그 밖의 수입금
- 제1항의 기본재산 조성을 위한 시의 출연금 한도액은 500억원으로 한다.
- 재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운영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시의 출연금
-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 제1항의 기본재산 운용과 관련한 이자수익금
제8조(정관)
-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목적 및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액
-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 이사 및 감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이사회에 관한 사항
-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사업 및 그 수행에 관한 사항
-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임원)
- 재단에는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 이사장과 이사는 시 공무원, 시 교육청 관계자, 시의회 의원, 인재육성 등 장학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한다.
- 이사장은 시장이 임면한다.
-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의 임면과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상근임원 1인을 둘 수 있다.
제10조(이사장의 직무)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사무를 집행한다.
제11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2조(이사회)
-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4조(수익사업)
재단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6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월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시장과 서울특별시의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결산보고서 및 발생주의·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서
-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제1호의 예산·결산보고에 대한 검토의견과 재무회계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17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 시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하여야 한다./li>
- 재단은 시와 그 산하기관에 대하여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재단은 제공된 자료를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8조(재정지원)
시장은 재단의 설립 ·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9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할 수 있다.
제20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규정에 따라서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시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업무의 일부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감독)
- 시장은 재단의 업무를 감독한다.
-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4847호, 2009. 9.29>
- 부 칙 (2008.05.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09.09.29)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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