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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담당부서
학교지원과
문의
2171-2256
수정일
2018.11.13
교육사업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0. 7. 1] [서울특별시조례 제4847호, 2009. 9.29,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교육지원담당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의 발굴·양성과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장학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청소년”이라 함은「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서울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그 밖에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설립)

재단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5조(사업)
  •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청소년 학비지원 사업
    2. 우수한 대학생·대학원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사업
    3. 장학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위탁하는 사업
    4. 그 밖에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장학금의 지급대상)
  •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1.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차상위 계층의 자녀인 자
    2.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대학의 인문학, 기초과학, 기초연구분야의 전일제 석사과정 또는 박사과정 재학생(진학예정자 포함) 중에서 지도교수 또는 대학총장이 추천한 자(개정 2009.09.29)
    3.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대학 또는 대학원의 재학생(휴학생 포함) 중에서 사회봉사 활동실적이 우수하여 대학 또는 대학원의 장이 추천한 자 (개정 2009.09.29)
    4.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학교중 지역균형발전 및 교육격차 해소사업의 일환으로 설립 또는 지정된 고등학교의 학생중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 (신설 2009.09.29)
  •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지급기준 등은 재단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9.09.29).
제7조(재산의 조성)
  •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3. 그 밖의 수입금
  • 제1항의 기본재산 조성을 위한 시의 출연금 한도액은 500억원으로 한다.
  • 재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운영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3. 제1항의 기본재산 운용과 관련한 이자수익금
제8조(정관)
  •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및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2.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액
    3.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4. 이사 및 감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사업 및 그 수행에 관한 사항
    8.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9.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0.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임원)
  • 재단에는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 이사장과 이사는 시 공무원, 시 교육청 관계자, 시의회 의원, 인재육성 등 장학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한다.
  • 이사장은 시장이 임면한다.
  •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의 임면과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상근임원 1인을 둘 수 있다.
제10조(이사장의 직무)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사무를 집행한다.

제11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2조(이사회)
  •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4조(수익사업)

재단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6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월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시장과 서울특별시의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결산보고서 및 발생주의·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서
    2.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제1호의 예산·결산보고에 대한 검토의견과 재무회계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17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1. 시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하여야 한다./li>
  2. 재단은 시와 그 산하기관에 대하여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재단은 제공된 자료를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8조(재정지원)

시장은 재단의 설립 ·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9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할 수 있다.

제20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1.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규정에 따라서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2. 시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업무의 일부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감독)
  1. 시장은 재단의 업무를 감독한다.
  2.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4847호, 2009. 9.29>
  • 부 칙 (2008.05.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09.09.29)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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