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2014년 7월 장애인 연금 제도가 달라집니다.

담당부서
복지건강실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의
2133-7453
수정일
2018.10.27

2014년 7월, 장애인 연금 제도가 달라집니다. 지원대상확대->87만원, 지원금액인상->200,000원
 

○ 신청대상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합산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자
  * 선정기준액(2014. 7. 1부터 시행)
     - 배우자가 없는 장애인 870,000원
     - 배우자가 있는 장애인 1,392,000원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1급, 2급, 3급 중복장애를 가진 장애인

○ 지급금액 : 기초급여 월 99,100월 → 월200,000원으로 인상(2014.7.1부터 시행)
  * 소득계층별 부가급여 별도지급

○ 신청시기 : 연중 수시 가능

○ 신청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 지참서류 및 지급절차
   - 지참서류 : 신청인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소득재산 확인서류
   * 대리 신청시 대리인 및 신청자의 신분증과 위임장 지참
  - 지급절차
     1. 신청 이후 자산조사
     2. 장애등급심사
     3. 지급결정
     4. 결과통지 및 지급 (신청시 제출한 수급자 본인의 금융계좌로 매월 지급)

홈페이지 : http://www.bokjiro.go.kr/pension

관련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없이 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없이 1355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