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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분야 집중관리를 통한 식중독 사전예방 강화

담당부서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의
02-2133-4717
수정일
2017-11-20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기금사업)

   ❍ 기 간 : 1 ~ 12월

   ❍ 추진목표 : 인구 백만명당 100명 이내

   ❍ 사업내용 : 신속대응 네트워크, 급식지도·점검, 교육·홍보, 손씻기 운동

 

□ ’17년 추진계획

   ❍  식품위생업소 등 위생취약시설 중점관리

      - 신학기 대비 학교급식소 및 식재료 판매업소 점검

      - 지역아동센터 급식안전 지도

      -  계절별, 시기별 특성을 고려한 민관합동 기획점검

      - 집단급식시설 위생관리 컨설팅 실시(경찰청 산하 기동대 36개소)

   ❍ 식중독 사전예방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홍보

      - 식중독 대책협의회 구성·운영 및 회의

      -  1830 찾아가는 손씻기 체험교실 운영

      -  식중독 지수 문자전송 및 예방 홍보물 제작 배부

      - 식중독 예방관리 인력 역량강화 교육

□ 소요예산 : 175,000천원(식품진흥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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