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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

담당부서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의
02-2133-4741
수정일
2018-11-08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내 식품 조리 및 판매업소의 위생적인 환경 조성과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통해 어린이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 사업 >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관리)

○ 점검대상 :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 사업내용

  -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학교주변 200m, 그린푸드 존)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관리

  -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전담 관리원) 지정·운영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관리

 

□ 2017년 추진계획

○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분기별 1회 이상 정기 지도점검 실시

  -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전담 관리원)활용, 분기별 1회 이상 전담 구역 간 책임 그린푸드존 교차점검

  - 어린이 정서 저해식품 및 유통기한 경과 제품,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여부 집중 지도점검

○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전담 관리원) 운영 강화

  - 그린푸드존 책임 구역제 지정·운영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학교 주변 식품판매환경을 고려한 식품 안전관리방식 차별화

  - 초등학교 : 정서저해식품, 가격이 저렴한 저가 제품 위주 관리

  - 중·고등학교 : 학교 매점, 분식류 등 조리식품 판매업소 위주 관리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내실화 추진

  - 시설개선자금(식품진흥기금 융자 알선) 및 표지판 지원·홍보

○ 개학철, 어린이날, 빼빼로데이 등 특정 기념일 대비 특별점검

○ 어린이 식생활의 날 참여 학교 주변 가두 캠페인 실시

 

□ 참고자료

※ 어린이 기호식품 범위

1. 가공식품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된 다음 각 목의 식품

  가. 과자류 중 과자(한과류는 제외한다), 캔디류, 빙과류

  나. 빵류 및 초콜릿류

  다. 유가공품 중 가공유류, 발효유류(발효버터유 및 발효유분말은 제외한다), 아이스크림류

  라. 어육가공품 중 어육소시지

  마. 면류(용기면만 해당한다) 중 유탕면류 및 국수

  바. 음료류 중 과·채주스, 과·채음료, 탄산음료, 유산균음료, 혼합음료. 다만, 주로 성인이 마시는 음료임을 제품에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탄산음료 및 혼합음료는 제외한다.

  사.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2. 조리식품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조리하여 판매하는 다음 각 목의 식품

  가.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

  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조리 판매하는 라면, 떡볶이, 꼬치류, 어묵, 튀김류, 만두류, 핫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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