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장애인 나들이 정보, ‘원클릭’으로 척척

담당부서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의
02-2133-7469
수정일
2018.10.27

“마음먹고 외출했는데 계단을 만날 때면 난감하기만 합니다. 관광지의 휠체어의 이동경로를 미리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북구 최00 님)

 

앞으로 장애인의 서울나들이가 한결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관광지나 생활밀착형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서울시 장애인 관광·편의정보’ 홈페이지(http://disability.seoul.go.kr/amenity/) 와 앱 서비스(스마트서울맵)를 24일(목)부터 한달간 시범운영합니다.

 

서울시가 기존에 제공했던 장애인 편의시설 정보제공과 가장 큰 차이점은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광지 이동경로 및 편의시설에 대한 위치정보를 지도형태로 제공하고 지역별/편의정보별로 검색 가능토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시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조사하는 서울시 장애인 모니터링단의 전수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장애인에게 이동에 가장 어려움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분석했습니다.

 

이를 반영해 홈페이지는 관광지, 숙박, 음식점, 생활편의, 시민콘텐츠 등 5개 분야별로 장애인 관련 정보가 제공되며 숙박, 음식점, 생활편의 정보는 항목별로 ▸이용가능 ▸이용불편 ▸이용불가로 표시된다. 관광지는 이동경로와 장애물정보가 추가로 제공되도록 했습니다.

 

서울시 장애인관광·편의정보서비스 서울시 공간정보담당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울시 모바일 지도서비스 앱서비스『스마트서울맵』과 연계하여 제공하며, 특히 “서울형 지도태깅” 서비스를 이용하여 미리 조사한 관광 편의시설 정보를 12개 항목별로 지도에 표현하여 보기 쉽게 안내합니다.

 

12개 항목은 접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화장실, 장애인용 객실, 장애인용 관람석, 매표소, 시각장애인 편의서비스, 청각장애인 편의서비스, 안내서비스, 휠체어대여 등입니다.

 

스마트서울맵에서 제공하는 지도태깅 기능은 시민들이 직접 관심 있는 주제로 지도를 만들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설물 같은 점(point)뿐 아니라 접근로와 같은 경로(Line)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시민참여 지도태깅은 카테고리 중 콘텐츠등록을 통해 이용 가능하며, 이때 서울시 홈페이지 회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컨대 영화를 보려고 계획하고 있는 장애인의 경우 미리『장애인 관광·편의정보 서비스』를 활용하면 영화관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있는지, 장애인용 관람석이 있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장애인 단체 및 편의시설 전문가와 협의하여 편의정보 항목과 내용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췄으며, 한달 동안 시범운영을 한 후 사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서비스 내용과 방향을 보완하여 정식 오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춘 정보제공으로 장애를 가진 시민이 어디든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시민과 장애인이 소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
 

 

<장애인관광편의정보서비스 홈페이지>

관광지 상세화면

 

관광지 리스트

 

<스마트서울맵 화면>
스마트서울맵 메인화면 스마트서울맵 관광지 화면 스마트서울맵 편의시설 화면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