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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먹거리마스터플랜 청책토론회 취소 안내

담당부서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의
02-2133-4707
수정일
2018.11.08

서울 먹거리마스터플랜 청책토론회 취소 안내

1. 개요

○ 행 사 명 : 서울 먹거리 마스터플랜 청책토론회

○ 일 시 : '17. 3. 13.(월)15:00~17:00

○ 장 소 : 서울시청 다목적홀(8층)

 

2. 취소사유

’17. 3. 10. (금)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86조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에 의거

먹거리마스터플랜 청책토론회 개최할 수 없게 되어 부득이하게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서울 먹거리마스터플랜 청책토론회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에 대하여 대단히 감사드리며,

공직선거법으로 토론회가 취소된 점 너그럽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공직선거법 제86조 관련 사항

<선거일전 60일전부터 선거일까지>(「법」 §86②2~5호)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등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

•법령에 따라 개최되는 행사 등을 제외하고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등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 : 「법」 §86②4호가~바목, 「규칙」 §47②)

•통·리·반장의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공직선거법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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