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 업무 이관

담당부서
보건의료정책과
문의
02-2133-7543
수정일
2018-11-08

 

안내문 PDF파일 다운(클릭)

의료법 제80조 개정에 따라 ’17년 1월 1일부터는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 주체가
‘서울특별시장’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됩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 업무 이관을 위해 보건복지부의
간호조무사 자격증 신청・발급 기관 변경 유의사항 안내 및 전달 요청으로
2016년 12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격증 발급 업무가 일시 중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셔서 자격증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6.12.13.까지 불가피하게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 신청을 못한 경우 `17. 1. 1.부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신청 가능

 

 

□ 자격증 발급 방법 안내(’17. 1. 1. 시행)

 

     ○ 신규  자격증 발급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출력하여 관련서류와 함께 방문 또는 우편 접수

 

 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

 

연 락 처 : 1544-4244(대표 번호)

홈페이지 : www.kuksiwon.or.kr

주 소 : (05103)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45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1층 자격관리부 면허교부신청 담당자 앞

     ○ 자격증 재발급

         - 보건복지부(운영지원과)로 인터넷,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분실의 경우만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그 외 사항은 담당부서 문의)

 

보건복지부(운영지원과)

 

연 락 처 : 129(보건복지 콜센터)

홈페이지 : www.mohw.go.kr

주 소 : (30113) 세종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면허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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