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80조 개정에 따라 ’17년 1월 1일부터는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 주체가
‘서울특별시장’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됩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 업무 이관을 위해 보건복지부의
간호조무사 자격증 신청・발급 기관 변경 유의사항 안내 및 전달 요청으로
2016년 12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격증 발급 업무가 일시 중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셔서 자격증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6.12.13.까지 불가피하게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 신청을 못한 경우 `17. 1. 1.부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신청 가능
□ 자격증 발급 방법 안내(’17. 1. 1. 시행)
○ 신규 자격증 발급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출력하여 관련서류와 함께 방문 또는 우편 접수
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 |
연 락 처 : 1544-4244(대표 번호) 홈페이지 : www.kuksiwon.or.kr 주 소 : (05103)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45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1층 자격관리부 면허교부신청 담당자 앞 |
○ 자격증 재발급
- 보건복지부(운영지원과)로 인터넷,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분실의 경우만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그 외 사항은 담당부서 문의)
보건복지부(운영지원과) |
연 락 처 : 129(보건복지 콜센터) 홈페이지 : www.mohw.go.kr 주 소 : (30113) 세종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면허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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