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보조 지원사업 교육기관 모집

담당부서
복지건강실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의
02-2133-7475
수정일
2024.01.26

서울시에서는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지원을 위한 활동보조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장애인활동을 직접 보조해주는 활동보조인을 교육할 교육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기관의 참여를 바랍니다.

1. 모집대상
가. 주 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공공·비영리 기관(단체) 및 민간기관(단체)으로 활동보조지원 및 유사 서비스 관련 교육능력과 경험이 있는 기관(단체)
  ※ 활동보조제공기관은 교육기관으로 신청할 수 없지만, 3개이상의 기관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신청가능

2. 사업내용
가. 장애인활동보조인교육(장애인의 특성 이해, 의사소통 기술, 활동보조의 실제 등)
나. 교육사업 평가 및 모니터링(운영위원회 설치·운영 등)

3. 지정유효기간 : 없음

4. 사업설명회 : 2014. 5. 12(월) 10:00
  가. 장 소 : 서울특별시청 신청사 7층 공용회의실
  ※ 주차장 협소 및 무료주차 불가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 신청기간 및 접수
  가. 신청기간 : 2014.5.8~5.19(근무시간 내)
  나.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복지건강실 장애인자립지원과(신청사 1층)
  다. 접수방법 : 우편접수는 받지 않으며, 직접 제출 (제출이후 서류 내용 변경 및 반환 불가)

6. 신청 서류 (각 6부 – 제출)
  ① 공문(담당자명, E-Mail, 핸드폰 연락처 기재)
  ② 신청서(소정양식)
  ③ 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관설치신고필증 사본, 법인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사본 중 택1)
  ④ 정관 및 교육기관신청관련 이사회 회의록(법인만 제출)
  ⑤ 법인 일반현황(상근직원 명단포함) 및 자산현황
  ⑥ 교육계획서 및 교과과정(소정양식) - usb 파일 별도 제출
  ※ 교육실적 등 근거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하며 면접심사대상 단체는 PT자료 준비
  ⑦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7. 교육기관 선정방법 및 대상
  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선정 : 현장심사 및 서면· 면접심사 병행
  나. 일정한 심사기준을 갖춘 공공·비영리기관(단체) 및 민간기관(단체), 2개소 이내

8. 기타사항
  가. 교육기관 최종선정결과는 2014.5월 말(예정)로 개별 통지됩니다.
  나.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되었더라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청 복지건강실 장애인자립지원과 (☎ 2133-74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14년 교육기관 지정 설명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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