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복지법률지원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로 확대 재출범

담당부서
서울시복지재단
문의
02-724-0871
수정일
2014-05-02

 

서울시가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복지법률지원단의 기능을 대폭 추가·확대한「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를 28일(월) 새롭게 출범했다.

 

기존 서울복지법률지원단은 변호사 5명과 복지전문가를 포함한 9명의 전문 인력이 상주하며 저소득 시민을 대상으로 기초수급, 임대차, 이혼, 양육권, 부양가족 문제 등 복지법률 상담과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복지법률 교육을 주로 담당해왔다.

 

확대·출범으로 새롭게 추가된 기능은 ‘사회보장분야 공익소송’, ‘위기가정 채무자 대리인제 운영’ 두 가지다.

 

그동안 자문이나 상담하는 역할에 그쳤던 기능을 필요한 경우 문제 해결까지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소송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거나 사회복지 관련 법·제도의 정보 부족 때문에 법적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원스톱 복지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제도 있어도 복지사각지대 발생하는 사례 발굴→'공익 소송' 제기해 개선>

‘사회보장분야 공익(기획) 소송’은 4대보험이나 사회서비스를 포함한 사회보장 영역에서 법이나 제도개선이 공익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복지사각지대 사례를 발굴해 진행한다.

 

예컨대 장애연금 심사에서 탈락했거나, 건강보험료가 과다청구 됐는데 그 이유가 법이나 제도 해석이 명쾌하지 않아 비슷한 사례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가 해당된다.

 

이와 관련해 시는 앞으로 소송 수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프로보노’ 변호사 위촉 등을 포함한 민간 인력풀을 마련, 활용할 계획이다.

 

  • 프로보노란 ‘공익을 위하여’라는 뜻의 라틴어 ‘pro bono publico’에서 나온 말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무보수로 일하는 변호사의 활동을 주로 뜻한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운영 책임을 맡은 임성규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우리나라에서 사회보장 영역의 공익소송은 거의 전무한 상태이며, 소송을 하고 싶어도 가난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면서 “앞으로 센터를 통해 사회보장 영역에서 제도개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공익소송을 적극 기획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불법채권추심으로 고통받는 시민→채무자 대리인 지정, 최소한의 삶 보호>

이와 함께 불법채권추심으로 시도 때도 없이 대부업체 등 채권자의 협박을 받아 늘 불안에 떨며 살아야 하는 시민들을 위해 ‘위기가정 채무자 대리인제’를 오는 7월 15일부터 운영한다.

 

불법채권추심으로 고통 받는 시민이「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소속 변호사를 채무자 대리인으로 지정하면, 채무와 관련된 전화나 우편, 방문 등의 일체를 대리인이 담당하는 제도다.

 

이는 지난 1월초 신설된「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가 오는 7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 : 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채무자가 변호사법에 따른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해 대리인을 선임하고 이를 채권 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안됨

 

서울시는 법률상담과 대리인 서비스를 제공해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센터는 ▴서울시 사회복지 담당공무원과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복지법률 교육 ▴자치구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심의준칙 자문 ▴복지관련 법과 제도·정책 등의 개선을 위한 보고서 발간 등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도 병행한다.

 

복지 관련 법률지원이 필요한 시민은 방문(통일로 135번지), 전화(☎1644-0120) 또는 인터넷(http://swlc.welfare.seoul.kr)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서울시와 서울시복지재단은 28일(월) 오후 2시 20분,「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가 들어서는 서대문구 충정빌딩 8층에서 김상범 서울시행정1부시장과 공익 변호사, 복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갖는다.

 

김상범 서울시행정1부시장은 이날 개소식에서 “세 모녀 사건처럼 여전히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소외된 분들이 많다”며 “센터가 공익소송 등의 기능을 적극 활용, 제도 개선에 일조해 가난 때문에 법·제도에서 소외되는 시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별첨 :  1)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개소식 안내,  2)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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