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메르스 바이러스 숙박업소 안내문(업주용)

담당부서
생활보건과
문의
21337685
수정일
2018.11.08

 

메르스 바이러스 숙박업소 안내문(업주용)

최근 중동지역 메르스 환자 증가에 따라 투숙객 중 유사 증상자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조치를 위한 대응절차를 안내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등 중동 지역 방문자

 

▶ 증상 : 중동지역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37.5℃)과 함께 기침, 호흡곤란,

인후통, 구토, 설사 등 동반

 

▶ 전 파 : 감염자가 기침할 때 나오는 분비물 등으로 전파

▶ 대처방법

- 투숙객 중 상기에 해당되는 사례 발생 시 객실 내 머물도록 안내

- 질병관리본부 핫라인 (1339)으로 연락 안내

1339로 연락 시 아랍어 등 외국어 상담 가능

 

▶ 주의사항 : 중동지역 방문자는 증상 발생 시 병원으로 안내하지 말고

객실에 머문 상태에서 투숙객이 1339로 연락하도록 안내

 

☞ 참고사항

- 손님 중 메르스 의심환자가 발생한 경우

  • 보건소 지도에 따라 소독(0.5% 락스 및 식약처에서 허가된 피막형 바이러스 소독제 사용)

- 숙박업소 의무대상 시설 소독방법 안내(객실 수 20실 이상)

  • 소독횟수 : 4월~ 9월 1개월마다 1회 이상, 10월 ~ 3월 2개월마다 1회 이상

자비 소독

소독할 물건을 30분 이상 100℃ 이상의 물속에 넣어 살균

약물 소독

석탄산수(석탄산 3% 수용액), 크레졸수(크레졸액 3% 수용액)

승홍수(승홍 0.1%,식염수0.1%, 물 99.8% 혼합액), 생석회(대한약전 규격품)

크롤칼키수(크롤칼키 5% 수용액), 포르말린(대한약전 규격품)

그 외 소독약(석탄산 3% 수용액에 해당하는 소독력이 있는 약제)

일광 소독

의류, 침구, 용구, 도서, 서류나 그 밖의 물건으로서 위의 소독방법을

따를 수 없는 경우 실시

· 소독의 기준 및 방법

자비 소독

소독할 물건을 30분 이상 100℃ 이상의 물속에 넣어 살균

약물 소독

석탄산수(석탄산 3% 수용액), 크레졸수(크레졸액 3% 수용액)

승홍수(승홍 0.1%,식염수0.1%, 물 99.8% 혼합액), 생석회(대한약전 규격품)

크롤칼키수(크롤칼키 5% 수용액), 포르말린(대한약전 규격품)

그 외 소독약(석탄산 3% 수용액에 해당하는 소독력이 있는 약제)

일광 소독

의류, 침구, 용구, 도서, 서류나 그 밖의 물건으로서 위의 소독방법을

따를 수 없는 경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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