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서울시 지하철 출입구 금연구역 지정안내('16.5.1)

담당부서
복지건강실 건강증진과
문의
02-2133-7566
수정일
2018.11.08

서울시 지하철 출입구 금연구역 지정안내('16.5.1)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간접흡연 피해로 부터 보호하고자 '16. 5. 1일부터 서울시 모든 지하철 출입구(10m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이 후 4개월간 홍보, 계도 후 9. 1일부터는 단속이 시행됩니다.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제1항제6호(’15.10월 개정) 및 제8호

 

금연구역 지정일 : ’16. 5. 1

    - 4개월 계도후 ’16. 9. 1부터 단속

    * 단속시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정대상 및 범위 : 서울시 관할 구역의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이내  

    * 금연구역 예시

예신

참고사항

    - 금연구역 경계에는 "금연구역 안내표지"가 부착됩니다.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