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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철 출입구 금연구역 지정안내('16.5.1)

담당부서
복지건강실 건강증진과
문의
02-2133-7566
수정일
2018-11-08

서울시 지하철 출입구 금연구역 지정안내('16.5.1)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간접흡연 피해로 부터 보호하고자 '16. 5. 1일부터 서울시 모든 지하철 출입구(10m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이 후 4개월간 홍보, 계도 후 9. 1일부터는 단속이 시행됩니다.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제1항제6호(’15.10월 개정) 및 제8호

 

금연구역 지정일 : ’16. 5. 1

    - 4개월 계도후 ’16. 9. 1부터 단속

    * 단속시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정대상 및 범위 : 서울시 관할 구역의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이내  

    * 금연구역 예시

예신

참고사항

    - 금연구역 경계에는 "금연구역 안내표지"가 부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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