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성접촉에 의한 지카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권고안

담당부서
복지건강실 생활보건과
문의
02-2133-7688
수정일
2018.11.08

질병관리본부에서 성접촉에 의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의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새롭게 변경된 WHO 가이드라인과 추가 보고된 외국 사례 등을 참조하여 기존 보다 강화된 권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지카바이러스 발생국가에 다녀오신 분들은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기 존

변경

가임여성

귀국 후 1개월 동안 임신 연기

귀국 후 최소 2개월 동안 임신 연기

남성

·(기본 사항) 귀국 후 1개월 동안 콘돔사용

·(확진환자) 회복 후 6개월 동안 콘돔사용

·(기본사항)

- 배우자 등이 임신중인 경우는 임신기간 동안 금욕 또는 콘돔 사용

- 배우자 등이 임신중이 아닌 경우최소 2개월 동안 금욕 또는 콘돔 사용

·(확진환자) 회복 후 최소 6개월 동안 금욕 또는 콘돔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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