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2014년도 서울시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공개모집(추가모집)

담당부서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
문의
02-2133-7340
수정일
2014-04-16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공개모집>

 

서울시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투명성,책임성 향상과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외부추천이사 후보자를 모집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신청을 바랍니다.

 

1. 추가모집기간 : 2014. 4.17(목) ~ 2014. 6. 20(금)
(우수인력확보를 위하여 연중 이메일 접수가능)

 

2. 관련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의2,시행령 제8조의2,9조 및 공설법 제6조
(사회복지법인은 이사정수의 3분의 1 이상을 사회복지위원회(지역사회협의체)에서 추천한 사람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3. 모집대상 :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000명
   ① 추천요청(법인) → ②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중 요청인원의 2배수 추천(서울시사회복지위원회) → ③ 자체 이사회의결후 이사 선임(법인)→ ④ 사회복지법인의 (등기)이사로 활동(임기3년)

 

4. 응시자격

  •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의 임원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 만19세 이상의 사회복지에 관심 있는 모든 시민(거주지 제한 없음)
  • 사회복지법인의 운영과 발전에 관심과 열정이 많으신 분

 

5. 신청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신청서   ☞ 서울시 복지분야 홈페이지(http://news.seoul.go.kr/welfare/)내  ‘사회복지법인/시설 소통방’ 내  ‘공지사항’  (http://news.seoul.go.kr/welfare/notice)에서 파일 다운받아 사용
  • 제출방법 : E-mail 제출 (우편접수도 가능)
    • E-mail 제출처 : bonny1@seoul.go.kr
    • 우편 제출처 :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복지정책과)

        ☞ 우편 접수의 경우 신청서 한글파일을 별도로 제출
        ※ 학력, 경력, 자격증 관련 증빙서류는 후보자로 선정된 사람만 제출(추후개별연락)

 

6. 후보자 선정방법

  • 「서울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결정
  •  선정기준
    •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등
    • 기타 사회복지법인의 운영과 발전에 열정과 관심이 많으신분으로 재능 기부 및 봉사가 가능한 사람 등

 

7. 최종 결과발표 : E-mail 및 문자메시지로 개별 통보

 

8.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나 파일은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무보수 명예직으로, 법인별 평균 년4~6회(법인마다 개최 횟수는 다름)정기이사회 및 임시이사회에 참석 및 의결 등 다양한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 법인은 선임된 이사에게 후원금을 강요할수 없으며, 후원금납부 강요시 우리시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 및 문의는 서울시 복지정책과(☏ 02-2133-7340 법인담당: 김형진)로 연락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 : 2014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공개모집(1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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