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투명성,책임성 향상과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외부추천이사 후보자를 모집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신청을 바랍니다.
1. 추가모집기간 : 2014. 4.17(목) ~ 2014. 6. 20(금)
(우수인력확보를 위하여 연중 이메일 접수가능)
2. 관련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의2,시행령 제8조의2,9조 및 공설법 제6조
(사회복지법인은 이사정수의 3분의 1 이상을 사회복지위원회(지역사회협의체)에서 추천한 사람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3. 모집대상 :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000명
① 추천요청(법인) → ②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중 요청인원의 2배수 추천(서울시사회복지위원회) → ③ 자체 이사회의결후 이사 선임(법인)→ ④ 사회복지법인의 (등기)이사로 활동(임기3년)
4. 응시자격
5. 신청서류 제출
☞ 우편 접수의 경우 신청서 한글파일을 별도로 제출
※ 학력, 경력, 자격증 관련 증빙서류는 후보자로 선정된 사람만 제출(추후개별연락)
6. 후보자 선정방법
7. 최종 결과발표 : E-mail 및 문자메시지로 개별 통보
8. 기타사항
첨부 : 2014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공개모집(1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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