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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저소득층 의료비지원

담당부서
어린이병원 원무과
문의
02-570-8177
수정일
2018.11.08

어린이병원 사회사업실에서는 '16년 저소득층 의료비지원 서비스를 안내하오니, 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환자를 적극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목적
        - 고액의 의료비 및 치료비 부족으로 인해서 치료를 포기하는 저소득층에게 의료비 지원을 통해  
           건강을 회복하여 사회복귀에 도움을 주는 데 있다.

     2. 사업기간
        - 2016.1.1~12.31(1년)

     3. 지원대상
       (1) 소득기준
          -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최저생계비 200% 이하
          -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외국인노동자 등
          * 상기 요건을 만족하는 자 중  소득수준이 낮은 자 우선

       (2) 지원내용
          - 본원 입원 및 외래 진료비 지원(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의료비 지원)
          * 1인당 500만원 한도 내 지원 가능

     (3) 지원절차
        가.  신청 및 접수 : 의료진, 치료사, 간호사 등을 통해서 추천서 작성 후 사회사업실로 제출
        나.  대상자 상담 :  사회복지사 진행(서관 1층 사회사업실)
        다. 의료비 지원 심의 : 매월 셋째주 화요일 오전 9시
        라. 심의결과 통보(추천인) 후 치료계획 수립 및 진행 : 진료부
        * 의료비 지원대상자의 경우 구비서류  제출하여야 함.

        - 자세한 사항은 사회사업실로 문의해주세요 (사회사업실 02-570-8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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