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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담당부서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의
02-2133-4719
수정일
2018-11-08

□ 대상음식점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위탁급식영업,집단급식소

□ 표시대상 품목 : 20종

< 의무 표시대상 품목>

○ 농산물(8종) : 소, 돼지, 닭, 오리고기, 양고기(염소포함), 쌀(밥, 죽, 누룽지), 배추김치(배추 고춧가루),

                       콩(두부류, 콩국수, 콩비지)

○ 수산물(12종) :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 낙지, 고등어, 명태,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수족관의 살아있는 수산물

□ 원산지 표시방법

○ 업장의 면적에 관계없이 음식명 바로 옆 또는 밑에 원산지를 표시하거나, 표준 원산지 표시판

    (표시판 크기 :29㎝ 이상 × 42㎝ 이상,글자크기 : 60포인트 이상)을  가장 큰 게시판 옆 또는 아래에,

    게시판이 없을 경우 주출입구 정면에 게시

○ 벽으로 분리된 식사공간 별 원산지표시(게시판이나 원산지 표시판을 부착하거나 메뉴판 제공)

○ 농수산물을 내장고나 수족관 등에 보관,진열하는 경우 원산지를 제품 포장재나 냉장고 앞면 및

    수족관 등에 일괄표시

○ 원산지 표시 글자크기는 음식명 글자크기와 동일하거나 그보다 크게 표시

○ 원산지가 다른 2개이상의 동일 품목을 섞은 경우 섞음비율이 높은순서대로 원산지를 표시

○ 교육,보육시설 등 미성년자 대상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는 메뉴판 및 게시판 등의 표시외 에

   원산지가 적힌 메뉴표를 가정통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추가공개

○ 장례식장, 예식장, 병원 등 에 설치운영되는 영업소나 집단급식소는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판 등을 사용하여 표시가능

< 잘못된 원산지표시 사례>

○ 쇠고기(미국산,호주산), 돼지고기(국내산,벨기에산,칠례산)

○ 배추김치(국내산/중국산), 미꾸라지(국내산,중국산)

  ※ 원산지를 표시할 때 여러 수입국가명을 나열해 표시하는 것은 잘못된 표시로 “ 혼동표시”에 해당되어 처벌대상으로

      “고발”조치됨.

제공부서 : 식품안전과 문의 : 2133-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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