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담당부서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의
02-2133-4719
수정일
2018.11.08

□ 대상음식점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위탁급식영업,집단급식소

□ 표시대상 품목 : 20종

< 의무 표시대상 품목>

○ 농산물(8종) : 소, 돼지, 닭, 오리고기, 양고기(염소포함), 쌀(밥, 죽, 누룽지), 배추김치(배추 고춧가루),

                       콩(두부류, 콩국수, 콩비지)

○ 수산물(12종) :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 낙지, 고등어, 명태,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수족관의 살아있는 수산물

□ 원산지 표시방법

○ 업장의 면적에 관계없이 음식명 바로 옆 또는 밑에 원산지를 표시하거나, 표준 원산지 표시판

    (표시판 크기 :29㎝ 이상 × 42㎝ 이상,글자크기 : 60포인트 이상)을  가장 큰 게시판 옆 또는 아래에,

    게시판이 없을 경우 주출입구 정면에 게시

○ 벽으로 분리된 식사공간 별 원산지표시(게시판이나 원산지 표시판을 부착하거나 메뉴판 제공)

○ 농수산물을 내장고나 수족관 등에 보관,진열하는 경우 원산지를 제품 포장재나 냉장고 앞면 및

    수족관 등에 일괄표시

○ 원산지 표시 글자크기는 음식명 글자크기와 동일하거나 그보다 크게 표시

○ 원산지가 다른 2개이상의 동일 품목을 섞은 경우 섞음비율이 높은순서대로 원산지를 표시

○ 교육,보육시설 등 미성년자 대상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는 메뉴판 및 게시판 등의 표시외 에

   원산지가 적힌 메뉴표를 가정통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추가공개

○ 장례식장, 예식장, 병원 등 에 설치운영되는 영업소나 집단급식소는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판 등을 사용하여 표시가능

< 잘못된 원산지표시 사례>

○ 쇠고기(미국산,호주산), 돼지고기(국내산,벨기에산,칠례산)

○ 배추김치(국내산/중국산), 미꾸라지(국내산,중국산)

  ※ 원산지를 표시할 때 여러 수입국가명을 나열해 표시하는 것은 잘못된 표시로 “ 혼동표시”에 해당되어 처벌대상으로

      “고발”조치됨.

제공부서 : 식품안전과 문의 : 2133-4719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