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개포동 주택재개발 조합 총회 참석자도 긴급생계비가 지원되나요?
○ 네, 됩니다. 매일 보건소로부터 1일 2회 전화, 주 1회 방문 확인을 받고 계시면 해당되며, 다만 연락 두절되거나 일일 모니터링에 응대하지 않은 경우 등 조치 위반자는 제외됩니다. 주소지 구청 긴급복지담당이 순차적으로 전화를 할 것입니다.
Q2. 자가 또는 시설 격리를 받고 있는데 긴급생계비 지원이 가능한가요?
○ 보건소 법정관리 중인 입원, 격리자(해제자 포함, 능동감시자 제외)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락이 두절되거나 일일 모니터링 응대하지 않은 경우 등 조치 위반자는 지원 대상 제외 혹은 사후 환수됩니다.
* (신청대상) 메르스로 법정 격리(자택, 시설), 병원 입원, 격리해제자 모두 지원가능
Q3. 전화 상담만으로 ‘긴급 생계지원’을 받았는데 사후조사(1개월) 때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면 환수 하나요?
○ 환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락 두절되거나 일일 모니터링에 응대하지 않은 경우 등 조치 위반자는 환수됩니다.
Q4. 지원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가구구성원수별 1개월치 생계비가 지원됩니다.
가구구성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지원금액 | 409,000원 | 696,500원 | 901,100원 | 1,105,600원 | 1,310,200원 | 1,514,700원 |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04,600원씩 추가 지급
Q5.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보건소로부터 법정 격리자 명단을 통보받아 순차적으로 주소지 구청 긴급복지지원 담당이 대상자분들게 직접 전화를 할 것입니다. 유선상으로 인적사항, 생활실태, 가구원수, 계좌번호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Q6. 제가 보건소 법정격리대상자 명단에 있는지는 어떻게 아나요?
○ 매일 보건소로부터 1일 2회 전화, 주 1회 방문 확인을 받고 계시면 대상자입니다. 그래도 명단에 속해있는지 궁금하시다면 보건소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다산콜센터 (국번없이 120), 긴급생계비 지원관련은 주소지 구청 (긴급지원담당부서), 법정격리대상자 여부는 주소지 보건소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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