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2014년 1단계 「서울시 인증 데이케어센터」 선정계획

담당부서
어르신복지과
문의
2133-7419
수정일
2014.03.04
2014년 1단계 「서울시 인증 데이케어센터」 선정계획

 

신청대상

08:00~22:00시까지 운영할 서울시 소재 어르신 주·야간 보호시설

야간운영에 따른 야간이용 수요조사 및 세부운영계획이 수립된 시설

재인증시설 : 인증기간 3년 만기 도래시설

 

[인증 제외대상]

- 시설정원 규모가 14인 미만인 시설

- 신청마감일 기준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관련 행정처분중인 시설

 

인증절차

인증신청

(시설장)

->

신청요건 확인

(자치구)

->

현장확인

(재단,실사단)

->

인증심의

(재단,위원회)

->

인증부여

(시 장)

 

인증신청(시설장)

- 「서울시 인증 데이케어센터」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주·야간보호시설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자치구(어르신복지 담당부서)에 제출

 

신청요건 확인(자치구)

- 신청서를 접수한 자치구에서는 기본요건 등 충족여부 확인 후 신청서 원본은 서울시, 사본은 서울복지재단에 제출

 

[자치구 확인사항 ]

- 신고시설 여부, 평일 08:00~22:00까지 운영 가능한 시설

-  행정처분, 기타 민원야기, 부정적 보도사례 여부 등

 

 현장확인(서울복지재단)

- 서울시에서는 해당시설에 대한 민원 야기사실 및 서류 확인 후 서울복지재단 소속 ‘서울시 인증 데이케어센터 현장실사단’에 현장 확인 의뢰

- ‘서울시 인증 데이케어센터 현장실사단’에서는 해당시설을 현장 방문하여 전체 평가 항목을 점검하여 확인한 후 서울복지재단에 의견서 제출

 

인증심의(서울복지재단)

- 서울복지재단에 ‘데이케어센터 인증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재가노인복지 관련 전문가로 구성 : 해당분야 교수, 재가시설 시설장 등)

- 자치구 인증추천 및 인증신청서, 현장실사단 의견서를 토대로 인증여부 심의

 

인증부여(서울시)

- 서울복지재단에서 심의하여 선정된 인증시설 서울시에 통보

- 인증결과 자치구(해당시설) 통보 및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 「서울시 인증 데이케어센터」 인증서 해당시설에 교부

 

인증지표 및 인증기준

인증지표: 4개 대영역, 38개 지표

기준 1·2를 모두 충족하는 시설

- 기준 1: 4개 대영역 각 100점 기준 중 취득점수 평균이 70점 이상

- 기준 2: 다음의 인증지표별 최소기준 점수 미만인 시설은 제외

▷ 4개 대영역(기본요건, 맞춤케어, 안심케어, 이용권보장) 취득 점수가 각 40점 미만

▷ 8개 필수항목이 1점이하(필수항목 3점 만점)

※ 필수항목(8개항목): 기관의 비전, 전문인력, 공간 및 설비, 재정회계관리, 서비스계획, 송영서비스, 안전설비, 사고대책마련

 

[조건부 인증 및 재인증 재심사 ]

◎ 재인증(인증갱신)

- 인증 후 위탁받은 법인이 교체되었거나, 단독시설 대표 변경 및 시설장 교체

- '11년 인증시설로 3년 인증기간 만료가 도래하는 시설

- 인증 후 6개월 이내 시설장 교체시설

※ 재인증 대상시설은 인증기간이 만료되기 전 인증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재심사 신청하여 갱신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인증기간 확인 철저

◎ 조건부 인증

- 인증기준을 충족하였으나 시설운영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인증심사위원이 이의 제기한 항목에 대하여 개선 후 6개월 이내 재인증 참여하는 조건으로 인증 부여받은 시설

※ 인증은 1년 내 1회만 인증 신청이 가능하므로 충분히 기준을 검토하고 준비하여 인증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신청

 

인증시설 지원

환경개선비 지원 : 신규 인증 시 1회, 규모별 차등 지원

- 규모별 지원기준

(단위: 천원)

규 모(정원 기준)

지 원 금

14인 ~ 21인

8,000

22인 ~ 28인

9,000

29인 이상

10,000

 

운영비 보조금 지원

- 주간운영 보조금: 시설규모 및 설치유형별 차등 지원

- 야간운영 보조금: 이용자 수에 따라 차등 지원

(단위: 천원)

주간보조금

지원액

야간보조금

지원액

14-21인

단 독

53,000

3명~10명

25,000

병 설

11,000

22-28인

단 독

40,000

11명이상

35,000

병 설

10,000

29-35인

구분없음

11,000

※ 단, 3개월 평균 3명이상 야간이용, 3명 미만인 경우 보조금 환수

36인 이상

지원없음

 

추진일정

「서울시 인증 데이케어센터」 공고 3. 3(월)

서울시 인증 데이케어센터 신청 접수 3. 3(월) ~ 3. 7(금)

서울시 인증지표 등 설명회 3.10(월)

신청시설 현장실사 3.17(월) ~ 3.21(금)

인증심의위원회 개최 3.28(금) 예정

인증기관 확정 발표 3.31(월) 예정

 

행정사항

인증탈락 3회 이상인 인증신청시설은 자치구에서 현장실사 확인 후 적정 여부에 대한 구청장 의견서 첨부·인증 신청서 제출

2014년부터 변경되는 사항, 시설 정원 규모가 14인 미만 시설 인증 제외 , 조건부(1) 인증 신설, 인증 후 6개월 이내 시설장 교체시설은 6개월 내 재인증신청 홍보 철저

- 특히, 당해연도 재인증 대상시설이 미신청으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신청 안내 철저

* 명단에 누락된 시설이 있는지 자치구에서 추가 확인 요망

신규시설 운영보조금(환경개선비 포함) 지급 : ‘13. 11월 ~

인증서 제작

- 제작매수: 14매 정도(갱신 10개소, 신규 4개소)

* 신규인증 참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소요예산: 140천원(케이스 포함)

- 예산과목: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1. 2014. 1단계 공고문

붙임2. 1단계 재인증 대상시설 명단

붙임3. 인증지표

붙임4. 인증신청서 서식

붙임 5. 자체평가서 서식

붙임6. 설명회 참가안내문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