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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단계 「서울시 인증 데이케어센터」 선정계획

담당부서
어르신복지과
문의
2133-7419
수정일
2014-03-04
2014년 1단계 「서울시 인증 데이케어센터」 선정계획

 

신청대상

08:00~22:00시까지 운영할 서울시 소재 어르신 주·야간 보호시설

야간운영에 따른 야간이용 수요조사 및 세부운영계획이 수립된 시설

재인증시설 : 인증기간 3년 만기 도래시설

 

[인증 제외대상]

- 시설정원 규모가 14인 미만인 시설

- 신청마감일 기준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관련 행정처분중인 시설

 

인증절차

인증신청

(시설장)

->

신청요건 확인

(자치구)

->

현장확인

(재단,실사단)

->

인증심의

(재단,위원회)

->

인증부여

(시 장)

 

인증신청(시설장)

- 「서울시 인증 데이케어센터」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주·야간보호시설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자치구(어르신복지 담당부서)에 제출

 

신청요건 확인(자치구)

- 신청서를 접수한 자치구에서는 기본요건 등 충족여부 확인 후 신청서 원본은 서울시, 사본은 서울복지재단에 제출

 

[자치구 확인사항 ]

- 신고시설 여부, 평일 08:00~22:00까지 운영 가능한 시설

-  행정처분, 기타 민원야기, 부정적 보도사례 여부 등

 

 현장확인(서울복지재단)

- 서울시에서는 해당시설에 대한 민원 야기사실 및 서류 확인 후 서울복지재단 소속 ‘서울시 인증 데이케어센터 현장실사단’에 현장 확인 의뢰

- ‘서울시 인증 데이케어센터 현장실사단’에서는 해당시설을 현장 방문하여 전체 평가 항목을 점검하여 확인한 후 서울복지재단에 의견서 제출

 

인증심의(서울복지재단)

- 서울복지재단에 ‘데이케어센터 인증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재가노인복지 관련 전문가로 구성 : 해당분야 교수, 재가시설 시설장 등)

- 자치구 인증추천 및 인증신청서, 현장실사단 의견서를 토대로 인증여부 심의

 

인증부여(서울시)

- 서울복지재단에서 심의하여 선정된 인증시설 서울시에 통보

- 인증결과 자치구(해당시설) 통보 및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 「서울시 인증 데이케어센터」 인증서 해당시설에 교부

 

인증지표 및 인증기준

인증지표: 4개 대영역, 38개 지표

기준 1·2를 모두 충족하는 시설

- 기준 1: 4개 대영역 각 100점 기준 중 취득점수 평균이 70점 이상

- 기준 2: 다음의 인증지표별 최소기준 점수 미만인 시설은 제외

▷ 4개 대영역(기본요건, 맞춤케어, 안심케어, 이용권보장) 취득 점수가 각 40점 미만

▷ 8개 필수항목이 1점이하(필수항목 3점 만점)

※ 필수항목(8개항목): 기관의 비전, 전문인력, 공간 및 설비, 재정회계관리, 서비스계획, 송영서비스, 안전설비, 사고대책마련

 

[조건부 인증 및 재인증 재심사 ]

◎ 재인증(인증갱신)

- 인증 후 위탁받은 법인이 교체되었거나, 단독시설 대표 변경 및 시설장 교체

- '11년 인증시설로 3년 인증기간 만료가 도래하는 시설

- 인증 후 6개월 이내 시설장 교체시설

※ 재인증 대상시설은 인증기간이 만료되기 전 인증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재심사 신청하여 갱신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인증기간 확인 철저

◎ 조건부 인증

- 인증기준을 충족하였으나 시설운영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인증심사위원이 이의 제기한 항목에 대하여 개선 후 6개월 이내 재인증 참여하는 조건으로 인증 부여받은 시설

※ 인증은 1년 내 1회만 인증 신청이 가능하므로 충분히 기준을 검토하고 준비하여 인증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신청

 

인증시설 지원

환경개선비 지원 : 신규 인증 시 1회, 규모별 차등 지원

- 규모별 지원기준

(단위: 천원)

규 모(정원 기준)

지 원 금

14인 ~ 21인

8,000

22인 ~ 28인

9,000

29인 이상

10,000

 

운영비 보조금 지원

- 주간운영 보조금: 시설규모 및 설치유형별 차등 지원

- 야간운영 보조금: 이용자 수에 따라 차등 지원

(단위: 천원)

주간보조금

지원액

야간보조금

지원액

14-21인

단 독

53,000

3명~10명

25,000

병 설

11,000

22-28인

단 독

40,000

11명이상

35,000

병 설

10,000

29-35인

구분없음

11,000

※ 단, 3개월 평균 3명이상 야간이용, 3명 미만인 경우 보조금 환수

36인 이상

지원없음

 

추진일정

「서울시 인증 데이케어센터」 공고 3. 3(월)

서울시 인증 데이케어센터 신청 접수 3. 3(월) ~ 3. 7(금)

서울시 인증지표 등 설명회 3.10(월)

신청시설 현장실사 3.17(월) ~ 3.21(금)

인증심의위원회 개최 3.28(금) 예정

인증기관 확정 발표 3.31(월) 예정

 

행정사항

인증탈락 3회 이상인 인증신청시설은 자치구에서 현장실사 확인 후 적정 여부에 대한 구청장 의견서 첨부·인증 신청서 제출

2014년부터 변경되는 사항, 시설 정원 규모가 14인 미만 시설 인증 제외 , 조건부(1) 인증 신설, 인증 후 6개월 이내 시설장 교체시설은 6개월 내 재인증신청 홍보 철저

- 특히, 당해연도 재인증 대상시설이 미신청으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신청 안내 철저

* 명단에 누락된 시설이 있는지 자치구에서 추가 확인 요망

신규시설 운영보조금(환경개선비 포함) 지급 : ‘13. 11월 ~

인증서 제작

- 제작매수: 14매 정도(갱신 10개소, 신규 4개소)

* 신규인증 참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소요예산: 140천원(케이스 포함)

- 예산과목: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1. 2014. 1단계 공고문

붙임2. 1단계 재인증 대상시설 명단

붙임3. 인증지표

붙임4. 인증신청서 서식

붙임 5. 자체평가서 서식

붙임6. 설명회 참가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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