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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찰청과 손잡고 노숙인 범죄피해예방 나선다

담당부서
복지건강실 자활지원과
문의
02-2133-7484
수정일
2014.03.06

"일자리 알아봐준다 하고, 모텔에서 재워주고, 밥과 유흥주점에서 술까지 사줬습니다. 그 다음날 먹고 마신 돈 400만원을 갚던지, 염전에 가라고 하더라고요. 뙤약볕 밑에서 하루 10시간 넘게 일했지만 첫 5~6개월은 돈 구경도 못했어요."

 

염전에서 노예처럼 부림을 당한 ‘노숙인 염전노예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서울시가 이와 같은 노숙인 범죄 피해를 줄이기 위한 안내문, 「범죄피해예방, 노숙인 복지서비스 안내」를 제작했으며 안내문 1만부와 포스터 500부를 3일(월)부터 배포합니다.

 

안내문노숙인범죄피해예방

 

안내문은 시설생활자와 쪽방촌 주민에게 배부되며 특히, 거리노숙인을 위해 다시서기 종합지원센터 등 5개의 거리상담 활동기관이 노숙인을 직접 1:1로 만나 설명하며 배부하고 서울역 무료진료소를 비롯해 노숙인 급식시설, 쪽방상담소, 다중이용업소 등에도 포스터를 부착하여 노숙인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범죄피해예방 안내문」은 노숙인 피해사례 중 강제노역과 명의도용 의 사례를 소개하여 노숙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제작되었으며 신고방법과 신고처를 명시하여 범죄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염전노예 사례를 포함해 대포차·대포폰·대포통장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노숙인의 이해를 돕고, 범죄유형, 사기행위자 접근방식, 접근시간 등을 예시하여 쉽게 범죄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울시는 「노숙인 복지서비스 안내」란을 통해 ▴일자리 ▴일시주거시설 및 주거지원 ▴무료급식 이용 방법을 자세히 안내하여 서울시 노숙인 복지서비스를 홍보하고 안전을 위해 시설사용을 유도할 것이며 이번 안내문을 통해 노숙인의 범죄피해 사례가 최소화 되도록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

 

별첨 : 범죄피해예방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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