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1644-8295)

담당부서
복지기획관장애인복지과
문의
02-2133-7365
수정일
2024-08-21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상담·구제·예방을 통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통합을 지원합니다.

 

♦ 설치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운영)

 

♦ 장애인 인권상담

  • 원활한 상담을 위해 이메일과 전화 접수(seoul16448295@gmail.com, 1644-8295)
    • 인권침해 차별행위에 대한 상시 제보 및 상담
    • 권리구제에 필요한 각종 정보 안내

 
♦ 장애인 학대의심 신고에 대한 조사 및 구제

  •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
    • 인권침해 및 차별이 의심되는 경우, 현장방문, 피해자·가해자·참고인 면담, 유관기관 방문 등을 통해 사실관계 조사
  • 위기 장애인 긴급 지원
    • 조사결과 필요한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 간 분리조치, 진정, 형사고발, 공익소송 등 지원
  • one-stop 사례관리
    • 법률지원 외에도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피해자에게 필요한 각종 지역사회 정보 및 서비스 등 연계

 

♦ 교육 및 홍보사업(연중 실시)

  • 교육대상별 장애인 인권교육 매뉴얼 개발
  •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 교육(서울시 관내 장애인 복지시설의 종사자)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대상 인권교육(변호사, 경찰, 소방서 등 특수 전문직 또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등)
  • 초등학생 대상 장애 인권교육(서울시 소재 통합·특수·일반 학급에 재학 중인 장애·비장애 학생)
  • 대시민 대상 인권교육(장애 인권교육을 원하는 서울 시민 20인 이상 그룹)

 

기타활동

  • 장애인 인권 실태조사 실시
  • 지역사회 인권 네트워크 구축

 

 

 

<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
 

▲ 상담전화 : ☎1644- 8295(매년 4월20일은 장애인의 날)

▲ 홈페이지 :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saapd.or.kr)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416(대치동 1024-3) 서울시립장애인행복플러스센터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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