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하반기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합격자 자격증 발급 안내
○ 접수기간 : 2015.11.02.(월) ~ 11.30.(금)
※ 업무시간 이내 단, 화요일은 21:00까지 접수함, 협회는 수요일 21:00까지
○ 시험 합격 후 다음의 접수처로 자유로이 선택하여 접수함.
1.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서울특별시회
(5호선 공덕역 6번 출구 르네상스타워 1401호, ☎ 796-1907~9)
2. 시청 민원실
(1, 2호선 시청역 5번 출구 시청 신청사 1층 ☎ 2133-7537)
○ 처리기간 : 법정은 30일이나 서울시 자체 단축기간은 15일임
(자격증 배송 시간 등으로 1~2일 정도 지연될 수 있음)
○ 구비서류 안내 : 사진 3매 (제출일기준 6개월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 가로3센티미터 세로4센티미터)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준비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 원칙(사본 불가),
- 각종 양식 및 발급안내 등은 서울시 홈페이지 검색창 "간호조무사"로 검색
1. 신청서: 서울시 홈페이지 검색창에 "간호조무사"로 검색(또는 협회 및 민원실에 있음)
2. 학력증명서 : 고교졸업 또는 그 이상의 학력
- 교육청 학력인증 인가 고교 또는 대학
- 인터넷 발급 졸업증명서(학력증명서) 가능, 이 경우도 출력원본 제출
- 학교장 직인이 반드시 날인 되어 있어야 함(확인 필수)
※ 인터넷 출력본도 프린터 호환문제로 인해 직인이 없을 경우에도 인정 불가함.
- 6개월 이내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 검정고시 해당자는 고교졸업 검정고시 합격 증명서 제출
- 북한 탈북 시민은 구청 행정과(민원과)에서 "고졸이상학력확인서"를 교부하면 이를 수령하여 서울시 교육청에 학력신청을 하여 교육감이 심의를 거쳐 발급하는 "고졸이상학력확인서"를 첨부※ 서울시 교육청 교육과정정책과(☎ 399-9778)
- 외국의 학력인 경우는 초,중,고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하고 졸업증명서 상 몇 년간을 수학 했는지 표시되어야(예. 1997~2000년까지 3년 수료 등)하며 총 12년 이상을 수료한 상황이증명되어야함. 이 경우 공증및 현지 한국대사관 영사필증(예. 중국 북경에 있는 한국대사관 영사과)이 필수.
- 국내 화교(중국) 학교 졸업의 경우는 정식 고교로 (인가)인정이되지 않는 경우 별도의 검정고시 등을 거쳐야 함(중국대사관의 인정은 수용불가.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해야함)
※ 한국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외국고교 졸업의 경우 한국 중학교 졸업증명서와 3년간의 수학을증명하는 외국 고교 졸업증명서 제출, 이 경우도 외국의 졸업증명서는 공증과 현지 한국대사관영사필증 필수. - 한국의 중학교 졸업 증명서는 당연히 고교 이전 9년간의 수학은 인정됨.
3. 학원장 등이 발행한 교육과정 이수 증명서
- 학원장 직인 날인을 반드시 확인하고 740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함.
- 발급 일자 확인(발급 일자가 수료 만료일 이전이면 인정 불가함)
- 생년월일은 반드시 주민번호 앞 번호와 일치
- 1일 학습시간을 감안할 경우 학습일수가 현저히 부족한 경우 등은 발급거부 가능.
- 학원을 옮겼을 경우 해당 시간만큼 각각의 학원장이 발행
※ 단, 학원 전원이 상습적일 경우(옮긴 회수가 많을 경우) 교육의 연속성 등을 판단하여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4. 의료기관 실습 확인서
- 병원급 또는 의원급 총 780시간 이상의 증명(이중 400시간 이상은 반드시 병원급)
- 병원급에서 모두 780시간 이상 가능(명칭이 ㅇㅇ의원⇒의원급, ㅇㅇ병원⇒병원급임)
- 발급 일자 확인(발급 일자가 실습 만료일 이전이면 인정 불가함)
- 병원장 또는 의원의 직인(도장)날인 반드시 확인
- 생년월일은 반드시 주민번호 앞 번호와 일치
- 통상 780시간이면 1일 전일 실습 시 4개월 안팎 소요(의료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
- 1개 의료기관에서 실습 기간이 연속되지 않고 중간에 공백 기간이 있을 경우 각 기간별로 작성(중간에 공백이 있고 2개 기간으로 나뉘어 질 경우 2매를 작성)
- 과거에 실습을 하였으나 의료기관이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의료기관이 보유하는 자료가 없어해당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을 수 없을 경우 의료기관이 어떤 사유로 발급이 불가한지에 대한 학원 자체의 "확인서"를 학원이 보존하고 있는 "출석부"와 "실습평가서"등의 복사본과 함께 제출하면 정황을 판단하여 인정할 수 있으나, 입증할 자료(출석부 사본 등)없이 단지 "확인서"만으로는 인정 불가하며 이 때는 실습을 다시 받아야 함.
4. 건강진단서 (반드시 3개월 이내이어야 함)
- 「의료법」 제8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 의료법 제8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정신보건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라 함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말한다.
5. 외국인 추가 서류
- 출입국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 구청 민원실 또는 동사무소)
- 외국인등록증(없을 경우 외국인 등록을 증명하는 서류)및 여권 복사본
- 한국 체류 중 범죄경력조회(한국 내 지역 경찰서)
아포스티유(Apostille)
⊙ 외국의 학교과정 인정 기준(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115호)
- 우리나라 학제 상의 초·중·고등학교 과정과 교육연한을 기준으로 인정
외국의 학제가 우리나라 학제와 다를 경우 우리나라 학제에 따른 학교급별 교육과정상의 교육연한을 기준으로 외국의 학교과정과 학년을 인정
⊙ 외국서류의 제출
- 아포스티유(Apostille)협약 가입국가 유학 후 귀국자
당해 문서발행국가의 권한있는 당국이 자국문서를 확인해주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1부.
- 아포스티유(Apostille)협약 미가입 국가 유학 후 귀국자
외국학교의 최종학년 재학증명서(입·퇴학연월일, 재학학년, 학교장 직인 날인 받은 것 등) 원본에 재외공관의 경유증명을 받거나 해당국 주재 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경유증명한 원본을 한글로 번역하여 공증받은 서류 1부.
☞ 아포스티유 협약(Apostille Program, 2007. 7. 14 발효)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으로 가입국의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문서는 현지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
아포스티유 가입국 현황: (2007. 6. 22일 현재 : 확인 요망)
아시아, 대양주
호주, 마카오, 홍콩, 이스라엘, 일본, 한국, 뉴질랜드, 브루나이, 쿡제도, 피지, 인도, 카자흐스탄, 마샬군도, 마우리제도, 사모아, 세이셀제도, 통가, 니우에 (18개국)
유럽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벨기에,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모나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마케도니아, 터키, 우크라이나, 영국, 안도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리히텐슈타인, 몰도바, 산마리노 (47개국)
북미 : 미국
중남미
아르헨티나, 멕시코, 파나마 , 수리남, 베네수엘라, 안티과 바뷰다, 바하마, 바바도스, 벨리즈, 콜롬비아, 도미니카,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그라나다, 온두라스, 세인트 빈센트, 트리니다드 토바고, 세인트 루시아, 세인트 키츠네비스 (19개국)
아프리카
사우스아프리카, 보츠와나, 레소토, 라이베리아, 나미비아, 스와칠랜드, 말라위 (7개국)
□ 간호조무사 유급 실습 유권해석
○ 질의내용 : 급여를 받으며 근무한 기간을 실습으로 인정 가능한지 여부
○ 답변
- 간호조무사의 780시간의 실습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임상경험을 체득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으나, 실습을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경우에는 그 취지가 용역(서비스)제공에 대한 댓가로 봐야 할 것임.
- 따라서 ① 종합병원, 병원 근무자가 급여를 받으며 근무한 경우, ② 개인의원 근무자가 직원으로 급여를 받으며 근무한 경우, ③ 개인의원에서 아르바이트로 급여를 받으며 근무한 경우 모두 실습으로 볼 수 없을 것임.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5611(201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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