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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 명실상부한 국가공공의료기관 컨트롤 타워로 거듭난다!

담당부서
복지건강실 보건의료정책과
문의
02-2133-7517
수정일
2018.11.08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4.12.4(목) 10시 4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와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를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 복지부는 서울시와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현대화 계획을 수립 추진하며 서울시 서초구 원지동 새로운 터전으로 신축·이전사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 이러한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국립중앙의료원은 국가중앙중증외상센터, 감염병센터, 글로벌센터 등을 갖추고 이름에 걸맞는 명실상부한 국가공공의료기관의 컨트롤 타워가 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하며 특히 중장기적으로는 취약지 및 취약분야 공공의료 및 간호 인력을 양성하는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의 현대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KDI, ’13.6~’14.2)를 실시하고, 부지계약금, 설계비 등 초기 사업비용으로 ’14년 신규예산165억원을 확보하여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사업 추진을 준비해왔다. 

  • 기존 체결한「서울추모공원 부지내 국립의료원 신축·이전에 관한협약서」(’10.2.2, 국립의료원-서울시)에 따라 현 을지로에 위치한 의료원의 서초구 원지동부지 이전을 전제로 금년 초부터 서울시와원지동부지 매매가격 결정 등 세부 쟁점사항을 도출하고, 수차례 논의 끝에 최근 합의에 도달했다.

 

우선적으로 ’14년 예산심의시 국회 부대의견으로 제기되기도 했던 일각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후 을지로 일대 지역주민, 특히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의료기능 유지방안을 서울시와 함께 마련하여 그 결과를 협약서에 담았다. 

  • 이전 후에도 을지로부지에 200병상 규모의 서울의료원 분원 형태로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복지부는 초기 시설·장비 등 기능보강비와 공공보건프로그램 사업을 적극 지원한다는 것을 주 골자로 한다.
  • 또한, 서울시 소유의 원지동 이전부지의 매매가격도 「공익사업을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련 법령을 근거로 감정평가 방법을 정하기로 하였다. 
  • 한편, 국립중앙의료원의 역사를 후대에 남길 수 있도록 현 을지로부지 내에 스칸디나비아 양식으로 건립된 기존 의사숙소를 근대건축물로 보존하기로 하였다.

 

복지부는 서울시와의 협약체결 결과를 국회 상임위에 보고한 후, 을지로부지 매각절차를 이행하고,원지동부지 매매계약 체결과 함께 새 의료원 설계 및 건축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국립중앙의료원현대화 사업이 가속화되고, 가시화될 전망이다. 

  • 한편, 국립중앙의료원은 이전과 함께 국가 중앙 중증외상센터, 글로벌재난의료 대응, 고도격리병상 및 BL4실험실을 갖춘 감염병센터 확보등 국립중앙의료원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통해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의 선진화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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