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를 위한 ‘변호인단’이 뜬다

담당부서
서울시복지재단
문의
02-724-0871
수정일
2013.12.17

 

지난 1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낮은 임금과 과다한 업무 속에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노동인권 침해가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실제 올해 연초부터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연이은 자살이 사회적 이슈였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복지법률지원단은 시민의 인권보호 일선에 서야 할 사회복지사들이 과도한 감정노동으로 인해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인권침해 등에 노출되어 있는 현실에 주목하고, 법률상담과 법률교육 등을 통해 사회복지사의 법률도우미 역할을 하는 ‘워커스 애드버킷’(Worker's Advocate)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 Worker : 사회복지사(Social worker)를 줄인 말,      Advocate : 옹호자, 변호사

 

‘워커스 애드버킷’은 서울복지법률지원단과 협약을 맺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소속 사회복지사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법률지원 서비스로, 사회복지사 개인의 법률문제 뿐 아니라 사회복지사와 시설, 복지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법률분쟁에 관해서도 상담과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는 협회 홈페이지에 ‘워커스 애드버킷 전용 상담 창구’를 개설할 예정이며, 사회복지사들은 이 전용창구를 통해 서울복지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들과 온라인 및 유선, 대면 상담 등의 방법으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상담을 원하는 사회복지사가 홈페이지에 개설된 전용 창구에 상담을 요청하는 사연을 올리면, 서울복지법률지원단의 변호사들이 이를 검토한 뒤 답변을 올리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유선 혹은 직접 만나서 심층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서울복지법률지원단은 사회복지사의 역량강화를 위해 연중 필수적으로 실시되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에 사용할 법률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며 법률교육은 연 8~10회 개설될 예정이며, 교육 프로그램에는 사회복지정책과 복지법률교육 뿐 아니라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분쟁사례와 해결방안 등이 담겨 있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의 향상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서비스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들의 권익과 복지를 챙기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일입니다. 폐쇄적인 시설의 경우 문제가 생겨도 사회복지사들이 터놓고 이야기할 창구가 없는데, 이번 협약이 감정노동에 힘겨워하는 사회복지사들에게 작으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되고 있습니다. *

 

※ 별첨 : ‘워커스 애드버킷’ 업무협약식 일정 및 협약 내용

* 서울복지법률지원단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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