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수기간 : 2014.10.20(월) ~ 11.14(금)
※ 업무시간 이내 단, 시청 민원실은 화요일은 21:00까지 , 협회는 수요일 21:00까지 접수함
○ 시험 합격 후 다음의 접수처로 자유로이 선택하여 접수함.
1.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서울특별시회
(5호선 공덕역 6번 출구 르네상스타워 1401호, ☎ 796-1907~9)
2. 시청 민원실
(1, 2호선 시청역 5번 출구 시청 신청사 1층 ☎ 2133-7543)
○ 처리기간 : 법정은 30일이나 서울시 자체 단축기간은 15일임
(자격증 배송 시간 등으로 1~2일 정도 지연될 수 있음)
○ 구비서류 안내 : 반명함 3*4 사진 3매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준비
1. 신청서 : 서울시 홈페이지 검색창에 "간호조무사"로 검색(또는 협회 및 민원실에 있음) 클릭 파일다운 ⇒ 자격증신청서
2. 학력증명서 : 고교졸업 또는 그 이상의 학력
※ 인터넷 출력본도 프린터 호환문제로 인해 직인이 없을 경우에도 인정 불가함.
※ 한국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외국고교 졸업의 경우 한국 중학교 졸업증명서와 3년간의 수학을 증명하는 외국 고교 졸업증명서 제출, 이 경우도 외국의 졸업증명서는 공증 및 한국대사관 영사필증 필수. - 한국의 중학교 졸업 증명서는 당연히 고교 이전 9년간의 수학은 인정됨.
3. 학원장 등이 발행한 교육과정 이수 증명서 클릭 파일다운 ⇒ 교육과정증명서
※ 단, 학원 전원이 상습적일 경우(옮긴 회수가 많을 경우) 교육의 연속성 등을 판단하여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4. 의료기관 실습 확인서 클릭 파일다운 ⇒ 실습이수증명서
5. 건강진단서 (반드시 3개월 이내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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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정신보건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라 함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말한다. |
6. 외국인 추가 서류
⊙ 외국의 학교과정 인정 기준(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115호)
외국의 학제가 우리나라 학제와 다를 경우 우리나라 학제에 따른 학교급별 교육과정상의 교육연한을 기준으로 외국의 학교과정과 학년을 인정
⊙ 외국서류의 제출
당해 문서발행국가의 권한있는 당국이 자국문서를 확인해주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1부.
외국학교의 최종학년 재학증명서(입·퇴학연월일, 재학학년, 학교장 직인 날인 받은 것 등) 원본에 재외공관의 경유증명을 받거나 해당국 주재 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경유증명한 원본을 한글로 번역하여 공증받은 서류 1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으로 가입국의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문서는 현지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
아포스티유 가입국 현황: (2007. 6. 22일 현재 : 확인 요망)
아시아, 대양주
호주, 마카오, 홍콩, 이스라엘, 일본, 한국, 뉴질랜드, 브루나이, 쿡제도, 피지, 인도, 카자흐스탄, 마샬군도, 마우리제도, 사모아, 세이셀제도, 통가, 니우에 (18개국)
유럽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벨기에,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모나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마케도니아, 터키, 우크라이나, 영국, 안도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리히텐슈타인, 몰도바, 산마리노 (47개국)
북미 : 미국
중남미
아르헨티나, 멕시코, 파나마 , 수리남, 베네수엘라, 안티과 바뷰다, 바하마, 바바도스, 벨리즈, 콜롬비아, 도미니카,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그라나다, 온두라스, 세인트 빈센트, 트리니다드 토바고, 세인트 루시아, 세인트 키츠네비스 (19개국)
아프리카
사우스아프리카, 보츠와나, 레소토, 라이베리아, 나미비아, 스와칠랜드, 말라위 (7개국)
□ 간호조무사 유급 실습 유권해석
○ 질의내용 : 급여를 받으며 근무한 기간을 실습으로 인정 가능한지 여부
○ 답변
□ 교육이수시간 허위기재로 인한 취소 시 재 이수 여부
○ 교육이수 시간을 허위로 기재한 사유로 인한 자격증 취소의 경우라면 법정 이수시간에 부족한 부분을 이수토록 하는 것이 타당함.[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3587(200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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