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이하여 수요가 급증하는 아이스크림류를 비롯해 시민들이 즐겨 찾는 대표 보양 식품인 닭·오리고기 등의 식재료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모두 ‘안전’하다.
지난 6월 16일부터 7월 11일까지를 ‘하절기 식품 집중안전 점검’ 로 지정하고 유가공품 및 축산물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이다.
서울시가 축산물판매·가공업소 132개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31개 업소를 적발하고 유통 중인 축산물 120건을 직접 수거하여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잔류항생물질, 부패도, 성상, 비중, 산도 등의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부적합한 제품이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
- 위반내역을 살펴보면 냉동제품을 해동하여 냉장제품으로 진열 ·판매한 행위 1건, 유통기한이 지난 닭고기 판매행위 3건, 부위명 등 허위표시 판매행위 4건 기타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 23건 등이다.
이번 점검은 관계 공무원을 비롯해 소비자단체의 시민명예감시원과 함께 민ㆍ관 합동으로 진행되었으며, ▴미포장 생닭 진열·판매 ▴냉동닭고기 해동후 진열·판매 ▴유통기한 경과된 축산물 판매 행위 등을 집중 점검했다.
또, ▴미신고 영업행위 ▴작업장 바닥에 묵은 때가 끼어 있는 등 위생상태가 불량한 업소 ▴의무표시 사항 미표시 ▴거래내역서 미기록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도 철저히 조사했다.
한편, 시중에서 판매중인 치즈, 아이스크림류 등도 120여 건의 품목에 대해서도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서울시에서는 안전한 시민의 안전한 먹을거리를 위해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식품안전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중독 등 위생관련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위생점검 및 안정성 검사를 실시하여 검사결과 부적합 품목에 대해서는 즉시 회수·폐기처리 하는 강력한 행정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번 위생점검은 여름철 시민들이 보양식으로 많이 찾는 축산물로 인한 식중독 등 위생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됐다” 며 “앞으로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시민들이 항상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축산물이 공급되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 점검사진 >
< 위반행위 유형 >
합계 (건) |
위반유형 |
위 반 내 용 |
계 |
처분예정 |
31 |
영업의 신고 |
- 미신고 영업 |
1 |
고발 |
축산물의 포장 등 |
- 닭의 식육 미포장 판매 |
11 |
과태료 100만원 |
|
건강진단 |
- 영업자 건강진단 미실시 |
2 |
경고 및 과태료 20만원 |
|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
-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 |
2 |
경고 및 과태료 30만원 |
|
- 냉동제품 냉장진열 판매 |
2 |
영업정지 7일 |
||
- 식육의 표시사항 전부 또는 일부 미표시 |
3 |
경고 및 과태료 100만원 |
||
- 식육의 표시사항 허위표시 |
3 |
영업정지 7일 |
||
- 거래내역서 미기록 |
1 |
영업정지 7일 |
||
- 축산물 및 작업장 비위생적 관리 |
2 |
경고 및 과태료 30만원 |
||
- 종업원 위생교육 미실시 |
2 |
경고 및 과태료 10만원 |
||
판매 등의 금지 |
-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보관·진열 |
2 |
영업정지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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