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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인 업소에도 '찾아가는 식품안전교육'

담당부서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의
2133-4712
수정일
2018.11.08

 

서울시는 지난 '12년부터 10인 이상의 소규모 식품 제조·가공 업소와 전통시장, 마트 등을 대상으로 해온 '찾아가는 식품안전교육'을 올해부터는 1인 사업장으로 확대, 단 1명의 신청자만 있어도 식품위생 교육 담당자가 찾아가 멘토링 형식으로 1:1 맞춤 교육을 실시한다.

 

'찾아가는 식품안전교육'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일반 영업주와 달리, 생업에 바빠 별도의 집합교육에 참여하기 힘들어 식품안전교육의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소규모 업체나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제조공정, 품질개선, 위생관리 등 업소별 맞춤 교육을 해주는 서비스로 지난 '12년 시작됐다.

 

지난 2년간의 운영 성과를 분석한 결과, 마트나 중대형 식품업체 등에서 20~30인 이상 규모로 신청한 경우가 많은 반면에 소규모 업소일수록 참여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올해부터 교육 대상을 1인 이상 업소로 확대해 소규모·영세업소의 식품안전교육 참여율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올 연말까지 '찾아가는 식품안전교육'을 확대 실시해 단속 위주의 점검에서 더 나아가 맞춤형 교육 지원으로 판매식품의 안전성을 높여나가겠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외부 오염물질을 음식에 묻히지 않고(교차오염 예방) ▴식품 방치 시간을 늘리지 않고(시간) ▴유해세균을 제거한다(가열시간준수, 살균제의 정확한 사용)는 식품위생 3원칙 등 기초적이지만 놓치기 쉬운 위생 관리 교육등 이다.

 

또, 식품관련 법규(업종별 기본 법규 준수), 서울시 식품관련 정책, 이물저감, 업종별 영업자 준수사항, 표시기준(원산지 등) 등도 교육한다.

 

아울러, 초여름 식중독 방지를 위한 식중독 예방 원칙인 '청결' '신속' '가열'과 여름 장마철 대비 음식물 관리 방법 뿐 아니라 겨울과 봄철에 발생하는 황사에 대비한 식품보관 방법과 등에 대한 교육도 이뤄진다.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는 원산지 집중 교육이 이뤄진다.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공동으로 제작한 위생관리 매뉴얼과 위생복을 지급하고 맞춤형 위생 지도를 병행함으로써 건강한 먹을거리가 판매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는 올해 공릉 도깨비시장을 시작으로 약 20여 개의 시장과 소규모 업소에서 교육을 신청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업소별·시장별 특성에 따른 맞춤 교육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찾아가는 식품안전교육'은 올 연말까지 시 식품안전정보 홈페이지(http://fsi.seoul.go.kr) ▸시민참여 ▸찾아가는 식품안전교육 ▸교육 신청하기에서 식품 관련 업체 직원이나 영업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각 구청 위생 관련 부서를 통해서도 신청 및 문의가 가능하다.

 

"평소 식품안전과 관련한 교육 기회가 적은 소규모 제조업소, 전통시장, 마트 등에 찾아가는 교육을 지원해 영업자 및 종사자 스스로가 위생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높임으로써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며 "업소의 자발적인 참여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높이고 시에서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속 보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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