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센터 운영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 공모 안내
① 사 업 명 :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센터 운영
② 사업기간 : 2013.12월 ~ 2016.11월 (3년간)
③ 사 업 비 : 금195,000,000원 이내 (금일억구천오백만원)/년
※ 사업비는 매 회계연도 확정된 예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위탁금액은 계약심사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④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 장애인 인권차별의 상담, 사례 관리
- 긴급전화, 응급상담서비스, 가족지원사업(후원금품 연결 등),자원봉사자 연결, 상담 사례관리등
-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 장애인 차별금지, 인권증진 교육 및 편견해소 등 홍보
- 장애인시설 인권증진 관련 자문 및 인력 교육
- 자원봉사자 유지교육, 관리 등
- 장애인 인권차별관련 조사 및 구제사업
- 장애인 인권차별관련 조사 및 차별 침해행위의 피해자 발견ㆍ등록
- 대상자 발견, 등록, 피해자 의뢰체계 구축 및 신속한 구제 지원
- 그 밖에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우리시가 요청한 사항
⑤ 공모참가등록 및 사업계획서 제출(방문접수)
- 일시 : 2013. 11.19(화) 10:00 ~ 11.21(목) 17:00까지
- 장소 : 서울시청 1층 장애인복지정책과
⑥ 사업설명회 :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 갈음
2. 응모자격
①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② 국가 또는 지자체의 허가ㆍ등록 등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로써
③ 위탁범위(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3. 민간위탁기관 선정방법
① 관련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일자 : 2013.11월 예정
- 심의장소 : 서울시청 본관 공용회의실 예정
※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별 ‘사업계획’을 프리젠테이션으로 30분 이내 발표 후 질의응답(가나다순으로 발표)
② 심의결과에 따른 적격대상기관과 사업세부내용 협의 후 협약체결
4. 제출 서류
① 공모신청 공문 및 서약서 각 1부
② 사업계획서(요약문 포함) 8부, 전산파일 1매
③ 유사사업 수행실적(최근3년간) 증빙자료 1부
④ 가격제안서 1부
⑤ 기타 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제출서류 일체를 방문접수시 제출하고,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전자파일
(담당자명, e-mail, 전화번호 기재 후 dunkin@seoul.go.kr)로 송부
※ 양식은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거나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시정소식 입찰공고란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5. 기타사항
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② 신청서 작성기준에 따르지 않거나 제출서류 등이 미비한 경우의 불이익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③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후 서울시가 보완요구를 할 경우 “세부추진 운영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만
협약체결을 할 수 있음
④ 제안요청서는 홈페이지 시정소식 입찰공고란에서 양식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음
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 (☎ 02-2133-7361, 김혜진)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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