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를 팔면 안 된다는 것은 알지만 정확히 몇 년 생부터 기준이 적용되는지 헷갈려서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서울시가 법령마다 다른 청소년의 나이로 판매·종사자를 비롯해 시민에게 혼란을 주는 술과 담배 판매 금지 나이를 정확히 알리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2월 서울시민 2,383명을 대상으로 술과 담배를 구매할 수 없는 청소년의 나이가 몇 살인지 물어본 결과 20.9%만 정확하게 알고 있었으며 연령대별로는 50대가 15.6%로 가장 낮았고, 그 뒤로 40대 16.1%, 30대 19.9%, 20대 32.4%, 10대 41.3%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령마다 다른 청소년의 나이로 판매 종사자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혼동 초래>
이처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시민이 적은 이유는 현재 청소년의 나이가 민법, 공연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등에서 다루고 있으나 기준이 각각 다르고 일부 법률의 경우 ‘만(滿)’이란 의미를 생략하여 사용하고 있어 혼동을 가중시키기 때문입니다.또한 우리나라는 주로 외국에서 사용하는 ‘만(滿) 나이’ 외에 ‘한국나이’가 있어 나이체계가 더 복잡합니다.
일례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청소년은 ‘18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어 즉 19세부터는 성인영화를 볼 수 있으나,「청소년보호법」은 ‘만 19세 미만자. 단,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 20세부터 술과 담배 구매가 가능합니다.
<서울시, 가정의 달 맞이하여 청소년 보호에 초점을 맞춘 디자인 개발 >
이에 따라 서울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법령마다 다른 청소년의 나이를 청소년보호법 기준으로 명확하게 제시하는 디자인을 개발하여 판매점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안내에 나섭니다.
이번 디자인은 지난해 6월 실시한 편의점, SSM 대상 주류 판매 실태조사 이후 술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통일된 표시부착의 필요성을 업계가 요청하여 시가 이를 수용하여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디자인은 혼동방지를 위하여 기본골격은 청소년 보호 의미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로고를 기본으로 하되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술, 담배 판매 금지 연령을 보다 알기 쉽도록 하는데 착안하여 개발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시민 호감도를 온라인으로 사전 조사하였으며 보다 정확한 연령 표기를 위하여 두 가지 디자인으로 개발하여 다양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파일과 매뉴얼을 판매점에 제공하였습니다. 판매점에서 쉽게 접하기 쉬운 술과 담배를 함께 표기하여 청소년 보호 의미를 강화하였습니다.
파일과 매뉴얼을 제공받은 편의점과 SSM은 적합한 형태를 선택하여 직접 제작 부착하게 됩니다.
매뉴얼은 ▴소규모 판매점용 ▴대형마트용 ▴광고홍보물용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다양한 형태로 적용하도록 세분화하였습니다.
먼저 소규모 판매점용은 시민의 눈에 쉽게 보이는 카운터 매트, 출입문 스티커, 포스터, 모니터 상단 및 화면, 현수막, X-배너 외에 어닝, 봉투 및 영수증, 핀버튼까지 적용형태를 제시하였습니다.
대형마트용은 카운터 모니터, 홍보판, 천장매단형사인, 포스터 등 7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크기는 각 매장에 맞춰 사용하도록 기본형태만 제시하였습니다. 그 외 광고홍보물은 키오스크 홍보판, 주류 라벨, 주류 광고물, 담배케이스, 담배 광고물 등이 있습니다.
<서울시내 편의점, SSM 참여, 이르면 매장에서 5월부터 볼 수 있을 듯>
디자인 제작 배포에 참여하는 업체는 ▴롯데슈퍼 ▴이마트 에브리데이 ▴GS슈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4개 기업형슈퍼마켓(SSM) 총 379곳과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GS25 ▴CU ▴씨스페이스 ▴365플러스 등 6개 편의점 총 5,827곳입니다. 업체들이 선택하여 부착하게 될 제작물은 총 8종으로 모니터화면과 냉장고 스티커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븐일레븐, CU(편의점)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SSM)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까지 배포하여 청소년 보호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 청소년 나이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
법 명 |
조항 |
청소년(미성년) 규정 |
성년 나이 |
청소년보호법 |
제2조 |
만 19세 미만. 단,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 |
20세 (생일기준이 아닌 1월1일 경과자) |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제2조 |
18세 미만 |
19세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2조 |
18세 미만 |
19세 |
복권 및 복권기금법 |
제5조 |
청소년보호법 기준 |
20세 |
공 연 법 |
제2조 |
18세 미만 |
19세 |
민 법 |
제4조 |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19세 미만) |
20세 |
형 법 |
제9조 |
형사 미성년자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14세 미만) |
15세 |
소 년 법 |
제2조 |
19세 미만 |
20세 |
근로기준법 |
제64~ 제66조 |
- 근로자로 사용 금지 : 15세 미만 단, 취직인허증(13세 이상 15세 미만) 소지자는 제외 - 유해·위험 사업 사용금지 18세 미만 |
- 16세 (14세~16세) - 19세 |
아동복지법 |
제3조 |
18세 미만 |
19세 |
□ 업체별 참여 현황
구 분 |
업 체 명 |
종 류 |
참여매장수 |
배포 예상시기 |
SSM |
계 |
|
379 (전국 447) |
|
롯데슈퍼 |
검토중 |
135 |
미정 |
|
이마트 에브리데이 |
모니터상단 진열띠 매단형사인 |
160 |
5월중순 |
|
GS슈퍼 |
포스터 냉장고스티커 |
49 |
5월중순 |
|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
포스터 모니터화면 |
35 (전국 103) |
5월초 |
|
편의점 |
계 |
|
5,827 (전국 17,557) |
|
미니스톱 |
출입문스티커 모니터화면 냉장고스티커 |
390 |
5월중순 |
|
세븐일레븐 |
모니터화면 냉장고스티커 포스터 |
1,800 (전국 7,200) |
5월중순 |
|
GS25 |
포스터 냉장고스티커 모니터화면 |
1,900 |
5월중순 |
|
CU |
냉장고스티커 비닐봉투 |
1,650 (전국 7,980) |
5월중순 |
|
씨스페이스 |
모니터상단 냉장고스티커 |
40 |
5월말 |
|
365플러스 |
모니터화면 |
47 |
5월초 |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