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결핵관리사업

담당부서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의
02-2133-7674
수정일
2024-05-29

결핵환자 조기발견 및 결핵 감염예방과 치료성공률 제고를 통하여 결핵을 조기 퇴치하여 국민 보건향상에 기여하며 보건소 및 민간의료기관의 결핵관리 전담간호사를 통해 결핵을 완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맞춤형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1. 접촉자 검진

결핵환자 접촉자에 대한 검진 및 역학조사를 신속히 실시하여 잠복결핵 감염자와 추가 결핵환자를 발견함으로써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통한 결핵 발병예방과 결핵환자에 대한 결핵치료를 통하여 결핵 전파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가. 검진기관: 보건소 및 검진 참여의료기관

  * 가족접촉자 검진참여 의료기관 조회: 결핵ZERO 홈페이지 -> 의료기관  검색 -> 지역선택 또는 의료기관명 입력

 나. 가족 접촉자 검진

   - 접촉자 검진

  • 결핵검사: 추가 결핵환자를 발견하여 치료
  • 흉부 엑스선 검사(X-ray) : X선 사진을 촬영하여 폐결핵을 진단
  • 객담도말 및 배양검사 : 객담을 이용하여 결핵균 여부를 진단
  • 잠복결핵감염검사:투베르쿨린검사(TST), 인터페론 감마검사(IGRA)

 다. 집단시설 역학조사

   - 집단시설(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 학교 및 학교 기숙사등)에서 결핵 발생 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면 해당 보건소 및 시도에서 역학조사 전담반을 구성하여 현장 조사 및 접촉자 조사를 실시하고,  잠복결핵감염자 및 추가 결핵환자 발견하고 결핵환자와 잠복결핵감염자를 등록하여 치료 및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 접촉자 조사 범위: 역학조사지침에 따라 실시하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결핵예방법을 근거로 합니다.

 

2. 잠복결핵 치료

 가. 접촉자 조사를 통하여 잠복결핵감염으로 진단된 자와 결핵 고위험군은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 표준치료: 1차 항결핵제 INH 9개월 치료로 결핵 발병의 90%정도 예방됩니다.

   - 기타: 최초 발견된 전염성 결핵환자의 객담 검사에서 약제에 내성균이 보고되는 경우, 대체요법을 하거나 다제 내성인 경우는 치료를 하지 않고 추구 검진과 관찰을 통해 모니터링 합니다.

 

3.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

 가. 입원명령: 치료 비순응 결핵환자 또는 전염성 다제내성결핵를 대상으로 입원 격리조치하여 환자에게는 안정적인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내 결핵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담당: 결핵환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

 나. 입원, 격리치료 명령 대상자에게 입원, 격리치료명령 실시 기간 동안 발생한 입원비 환자본인부담 약제비, 간병비 및 부양가족생활보호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입원, 격리치료명령 실시로 의료기관에 입원, 격리치료를 받은 결핵환자

  - 지원기간: 입원,격리치료 명령을 받아 입원한 날로부터 입원명령 해제 시까지

  - 지원내용

구분

지원 대상

지원 상세 내용

입원비

입원·격리

치료명령 대상자

식대, 검사 등의 요양(선별) 급여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요양급여 전액 본인부담금(지원 상한액 이내) 단, 결핵관련 검사비 및 치료비만 지원

환자본인부담

약제비

환자본인부담 약제비

지원 대상자

입원명령 기간 중 발생한 비급여 약제비

입원명령 해제 이후 나머지 지원기간 동안 발생한 비급여 약제비

간병비

지원 기준에 부합하는 환자

(단, 입원명령으로 입원한 기간에 한함)

간병비 실비를 지원 상한금액 내에서 지원

(1일 최대 15만원까지)

부양가족생활보호비

당해연도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지원기준에 따름

※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4. 결핵 산정특례 제도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중증질환 및 희귀, 중증난치질환(결핵, 암, 심뇌혈관 질환 등) 진료에 대한 본인 부담을 면제함으로써 의료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가. 지원대상: 결핵으로 진단되어 치료중인 환자

 나. 적용범위: 결핵 및 결핵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

 다. 특례기간: 적용 시작일로부터 치료 종료 시 까지

 라. 기타 문의사항: 산정특례 관련 구체적인 사항(재등록, 확진일/종료일 변경, 종료 취소 등) 및 행정 절차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본사 또는 지사)과 시군구 의료급여사업팀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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