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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건강보양식품 원산지 표시 준수율 ‘양호’

담당부서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의
2133-4727
수정일
2018.11.08

 

서울시에서 건강보양식품의 유통질서 확립과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하여 동대문구 제기동 소재 서울약령시장 및 전통시장 내 건강원 1,155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3월5일부터 3월11일까지 건강보양식품 원산지표시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 미표시 업소는 4곳에 그쳐 원산지 표시율이 99.7%에 이르렀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와 함께 실시한 이번점검을 통해 원산지 미표시 업소 4개소를 적발하고 원산지 의심품목 59건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점검 중 국내산으로 표시 되어있지만 수입산으로 의심되어 수거한 59건은 원산지 검사결과 모두 국내산이 맞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산지를 미표시한 4개업소에 대하여는 현장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 등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 4개 업소의 위반 품목은 우슬(1kg), 황기 5 묶음, 갈근 (3kg), 헛개나무 (1kg) 등입니다.

 

 이번 점검은 값싼 수입산 한약재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원산지 거짓표기 및 미 표시 판매 행위를 근절하고 그 동안 추진해 온 원산지표시 관리정책의 성과를 함께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전통시장의 원산지 표시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찾아가는 원산지표시교육”, “원산지표시판 배부”, “전통시장 원산지표시율 조사”, “원산지표시 자율점검 시장운영” 등의 사업을 실시해 왔습니다.

 

서울시는 원산지표시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어 다행이라는 평가와 함께 앞으로도 교육 및 점검을 철저히 하여 시민의 먹을거리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갈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건강보양식품 뿐 아니라 농수축산물 등 식재료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원산지표시 점검을 확대 실시할 것이며 시민이 원산지에 대해서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 2014년 건강식품 원산지표시 점검 현장사진 >

서울약령시

전통시장

서울약령시

전통시장

도매시장

대형마트

도매시장

대형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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