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결한 음식점, 서울시가 인증한 "AAA"로 확인하세요
“아이가 있어서 아무래도 외식할 때 위생상태가 좋은 곳을 찾아 가게 되죠. 서울시가 인증한 트리플 A(AAA) 표지판을 보면 좀 더 믿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서초구 최00씨-
서울시가 일반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공인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서울시 음식점 위생등급제」참여 희망업소를 4월 30일(수)까지 공개 모집한다. 시는 올해 1,100개소를 공인할 계획이다.
서울시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의 위생신뢰도를 높이고,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가 ‘09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제도로 현재 약 4,500개 업소가 위생등급을 받았다.
서울시 음식점 위생등급제로 공인되면 음식점 입구에 내걸 수 있는 표지판을 제공하고, 시민들이 위생등급을 보고 찾아갈 수 있도록 서울시 식품안전정보 사이트(http://fsi.seoul.go.kr)에 지도검색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때 시는 업소가 자율적으로 메뉴 등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올해 공인을 희망하는 업소는 4월 30일(목)까지 업소 소재지 관할 자치구 위생관련 부서에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청을 하면 된다.
서울시는 오는 6월~9월까지 현장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며, 평가결과에 따라 90점 이상의 음식점에는 AAA, 80점~89점은 AA, 70점~79점은 A로 표시된 위생등급표지판을 배부할 계획이다.
위생등급제에 신청한 음식점은 ▴시설청결(바닥, 환기구, 금연구역 등) ▴화장실 위생 ▴주방 위생(식자재 관리 등) ▴종사자 위생 관리 등 총 4개 분야의 44개 평가항목을 평가받게 된다.(별첨2)
특히, 올해에는 어떻게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해 하는 업주들을 위해 평가 매뉴얼을 서울시 식품안전정보 사이트에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첫 공인 후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 평가에 따라 올해는 ‘12년도에 A등급 이상을 받은 업소 2,900곳도 재평가 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운영주 스스로 위생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음식점 식중독 발생 저감에도 기여하고 있다.
○ 음식점 식중독 발생 현황
’09년 |
➡ 변동없움 |
’10년 |
➡ 19% 감소 |
’11년 |
➡ 23.5% 감소 |
’12년 |
21건 |
21건 |
17건 |
13건 |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서울시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정부로부터 음식점 위생수준향상 효과를 인정받아 ‘15년부터는 정부에서 전국에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며 “위생등급제에 참여해 음식점 위생도 높이고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첨부 1.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 및 희망업소 모집
2.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표
☐ 첨부 1 :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 및 희망업소 모집
서울특별시에서는 업소간의 자율경쟁을 유도하여 위생수준을 향상시키는 ‘음식점 위생등급제’의 평가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니, 평가를 희망하는 영업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2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평가기간 : '14. 6 ~ 9월
2. 평가대상
- 신규평가 : 신규 희망업소(자치구 접수)
- 재 평 가 : '12년 위생등급평가업소(“A”등급이상 업소)
3. 평가방법 : 전문평가 기관의 평가원(2인)이 업소를 개별 방문평가
4. 평가기준 :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표 (붙임)
- 주방시설 및 식품의 위생적관리 등 4개영역 44항목 220점 만점을 100점으로 환산
5. 등급표시 기준
등급표시 |
AAA |
AA |
A |
등급외(미표시) |
기준점수 |
90점이상 |
80~89점 |
70~79점 |
70점 미만 |
6. 유효기간 : 2016년 (식품위생법 개정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
유 효 기 간 |
비 고 |
기 존 |
2016년 |
2년간 유지 |
법개정시 |
2015년 |
1년간 유지 |
7. 평가결과 안내 : 개별통보
※ 등급결과(A,AA,AAA,등급외)만 공개하는 것이 원칙임
8. 등급업소 지원내용
- 등급표지판 교부(필히 게첨요망)
- 서울시 식품안전정보 사이트(FSI)에 결과 공개
- 시민들이 찾아갈 수 있는 지도검색 서비스 운영
- 업주가 자율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사이버 공간 제공
9. 평가 희망업소 모집
- 신청대상 : 일반음식점중 신규 희망업소, 위생등급제 등급외 결과를 받은 업소중 희망업소
-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 '14. 4.30(수) - 신청장소 : 업소 소재지 관할 자치구 위생관련부서(붙임2)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유선신청 |
10. 기 타
- 평가등급을 받은 업소는 2년마다 재평가를 받아야 하며 평가후 70점미만 점수를 받은 업소는 표지판을 철거해야 함.
- 식품위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생등급제 평가대상이 제한될 수 있음
자치구 음식점 위생등급제 담당부서 안내
자치구 부서명 |
담당자 |
사무실 전화번호 |
종로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
길병준 |
2148-3535 |
중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
신은영 |
3396-5642 |
용산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
한지훈 |
2199-8043 |
성동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
조성래 |
2286-7154 |
광진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
김은희 |
450-1909 |
동대문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
설재덕 |
2127-4746 |
중랑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
박명기 |
2094-0773 |
성북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
박현숙 |
920-2803 |
강북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
염경오 |
901-7622 |
도봉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
명용식 |
2091-4455 |
노원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
김대권 |
2116-4318 |
은평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
이한수 |
351-8171 |
서대문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
백종필 |
330-8971 |
마포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
최성실 |
3153-9082 |
양천구 보건소 식품안전과 |
신희선 |
2620-4885 |
강서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
금덕연 |
2600-5822 |
구로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
서동일 |
860-3233 |
금천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
강혜란 |
2627-2603 |
영등포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
김학종 |
2670-4718 |
동작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
박경숙 |
820-9408 |
관악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
김종민 |
879-7254 |
서초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
이선희 |
2155-8023 |
강남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
정영철 |
3423-7065 |
송파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
이용성 |
2147-3441 |
강동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
성윤섭 |
3425-6614 |
☐ 첨부 2 :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표
평 가 분 야 |
평 가 영 역 |
평 가 항 목 |
|
1. 객석/객실 |
1.1 시설 청결 |
1.1.1 천장, 벽, 바닥의 청결상태 |
|
1.1.2 식탁 청결상태 |
|||
1.1.3 의자 또는 방석 청결상태 |
|||
1.2 환기 |
1.2.1 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상태 |
||
1.2.2 금연구역 운영 |
|||
2. 화장실 |
2.1 화장실 |
2.1.1 남녀구분 |
|
2.1.2 세면기 및 주변 청결상태 |
|||
2.1.3 변기 작동 및 청결상태 |
|||
2.1.4 쓰레기통 청결상태 |
|||
2.1.5 화장지 비치 |
|||
2.1.6 손세척 용품 |
|||
2.1.7 손건조 방법 |
|||
3. 조리장 |
3A. 시설 및 운영 |
3.1 시설/설비 |
3.1.1 조리장내 환풍장치의 설치 및 천정의 청결상태 |
3.1.2 조리장내 후드장치의 설치 및 청결상태 |
|||
3.1.3 조리장내 조명장치의 파손 및 청결상태 |
|||
3.1.4 조리장의 채광시설(창문) 및 벽의 청결상태 |
|||
3.1.5 조리장 바닥의 배수 시설관리, 트렌치 설치 및 바닥의 청결상태 |
|||
3.1.6 객석·객실과 주방 등의 방충, 방서 및 소독관리 |
|||
3.1.7 식품 보관공간(바닥, 벽, 진열대 등)의 청결 |
|||
3.2 기기 |
3.2.1 냉동, 냉장고의 적정 온도유지 확인 (온도계로 비교 점검) |
||
3.2.2 냉동, 냉장고 성에 및 응결수 제거 여부 |
|||
3.2.3 식품과 직접 접촉 가능성이 있는 기기, 기구, 선반 등의 위생관리 |
|||
3.2.4 선풍기, 냉방기 등의 청결상태 |
|||
3.2.5 음식 운반기구의 청결상태(쟁반, 운반수레, 덤웨이터 등) |
|||
3.3 조리장내 폐기물 |
3.3.1 폐기물용기 청결상태 |
||
3.4 살균·소독 |
3.4.1 식기 및 도구의 소독 실시(수저, 칼, 도마 등) |
||
3.4.2 객석·객실, 주방내 칼과 수저, 컵 등의 청결 및 보관상태 |
|||
3.4.3 육류, 어류, 채소류, 조리 완제품 전용 칼/도마 구분 사용 여부 |
|||
3.5 용수 |
3.5.1 지하수 사용 여부 및 관리 상태 |
||
3.6 행주 |
3.6.1 행주의 용도 구분 |
||
3B. 식품 및 식재료 관리 |
3.7 원재료 |
3.7.1 식재료를 바닥에서 이격(15cm 이상)시켜 취급하는지의 여부 |
|
3.7.2 잠재적 위해식품(달걀, 두부, 우유, 생선 등)보관 상태 |
|||
3.7.3 원재료, 전처리식품, 반조리식품 등의 분리보관 상태 |
|||
3.7.4 원재료 등 유통기한 준수 여부 |
|||
3.7.5 원재료의 원산지 표기 여부 |
|||
3.8 전처리 및 반조리식품 |
3.8.1 냉동식품의 해동방법 및 보관상태 |
||
3.9 조리식품 및 완제품 |
3.9.1 조리식품 및 완제품 등의 보관상태 |
||
3.9.2 남은 음식 사용여부 |
|||
3.9.3 소분하여 사용하는 양념통의 위생관리 및 제품 표시 여부 |
|||
3.9.4 냉장·냉동고에 식품보관시 내용물명 및 사용기한 표시 |
|||
4. 종사자 위생관리 |
4.1 복장 및 청결 |
4.1.1 위생복 및 위생모 등 착용 및 청결상태 |
|
4.2 개인위생 |
4.2.1 손톱, 두발 등 청결 상태 |
||
4.3 자체 위생교육 |
4.3.1 위생교육 실시 여부 |
||
4.4 건강검진 |
4.4.1 종업원의 건강검진 |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