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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 공고

담당부서
복지건강실 식품안전과
문의
02-2133-4705
수정일
2018-11-08

서울특별시공고 제2014-368호

 

2014년도 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을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02. 26.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 공고

 

1. 2014년도 융자규모 : 30억원

○ 일반융자 및 특별융자

 

2. 융자대상 및 조건

구분

종류

대 상

융자 한도액

융자

이율

융자기간 및

상 환 방 법

일반융자

·식품제조업소

[식품위생법에 의해 자치구청장의 허가(신고)를 받아 서울시내에서 제조업을 하는 자]

·시설개선에 따른 총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업소당 8억원 이내

연리

2%

3년거치

5년균등

분할상환

·일반·휴게·제과점·위탁급식영업

[식품위생법에 의해 자치구청장의 허가(신고)를 받아 서울시내에서 영업을 하는 자 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 영업자]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업소당 1억원 이내

연리

2%

1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식품위생법에 의해 자치구청장의 허가(신고)를 받아 서울시내에서 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화장실 시설개선을 원하는 영업자]

·시설개선에 따른 총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업소당 2천만원 이내

연리

1%

1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어린이기호식품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

·시설개선에 따른 총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업소당 3천만원 이내

연리

1%

3년거치

5년균등

분할상환

육성자금

·모범음식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의 영업자]

·음식점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업소당 5천만원 이내

연리

2%

1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

특별융자

시설개선자금

·서울의 자랑스러운한국음식점

[서울의자랑스러운한국음식점으로 지정된업소의 영업자]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업소당 1억5천만원이내

연리

1%

3년거치

5년균등

분할상환

육성자금

·음식점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으로 업소당 8천만원 이내

연리

1%

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시설개선자금

·HACCP(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도입준비 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업소당 8억원이내

연리

1%

3년거치

5년균등

분할상환

육성자금

·관광식당

[관광식당으로 지정된 업소의 영업자]

·음식점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으로 업소당 5천만원 이내

연리

1%

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 융자제외 대상(공통)

∙ 호프집·소주방·단란주점·유흥주점·혐오식품 취급업소 영업자(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융자가능)

∙ 식품진흥기금을 이미 융자받아 신청일 현재 원리금을 상환중인 자 및 융자금 상환 후 1년 이내인 자

∙ 동일인에 대한 중복융자(업소수와 무관)

※ 융자금의 상환방법 :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함.

 

3. 융자금의 상환기간 전 조기환수 대상(식품진흥기금조례시행규칙 제13조)

○ 시설개선 융자금 수령 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

○ 제8조 제1항의 융자대상 제외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모범음식점, 서울의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관광식당 지정이 취소된 경우

○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 대출당시의 관할구청 외의 지역으로 영업시설을 이전한 경우

※ 융자 대상자에게 확약서 내용을 정확히 주지시켜 조기상환 대상인 경우

즉시 회수가 처리 될 수 있도록 하여 융자 조기상환 등의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4. 융자 취급은행 : 우리은행·하나은행·기업은행 지점

 

5. 융자신청 : 영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 식품위생업무(관련)과에 신청

○ 융자신청기간 : 자치구별 융자추천계획 금액 범위 안에서 수시신청

○ 구비서류

  -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자치구 위생(관련)과에 비치] 1부.

  - 위생관리시설개선 사업계획서[자치구 위생(관련)과에 비치] 1부.

  - 사업이행확약서[자치구 위생(관련)과에 비치] 1부.

  - 위생관리시설개선 및 운영사업계획서[자치구 위생(관련)과에 비치] 1부.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국번없이 12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운로드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4-3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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