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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식품안전관리 인력 채용 공고

담당부서
식품안전과
문의
02-2133-4731
수정일
2018.11.08

서울특별시 공고 제 2014-302호

                          2014년 식품안전관리 인력 채용 공고

 

 서울특별시 식품안전관리 업무 보조인력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   2.   17.

                                                                                                            서 울 특 별 시 장

1. 채용인원 : 2명
 
2. 근무조건

   가. 신 분 :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보조하는 임시고용 기간제 근로자
   나. 계약기간 : 2014년 3월 1일 ~ 2014년 11월 30일
   다. 보 수 : 월 1,300,000원(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라.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마. 후생복지 : 4대보험(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
   바. 근무기관(부서) : 복지건강실 식품안전과

3.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가. 공고일 현재 대학 재학 또는 졸업자로 식품안전분야 근무에    적합한자
   - 식품관련학과 졸업 또는 재학생 우대
   - 식품안전관리 업무 경력자 우대
   -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소지자 우대
   - 공고일 현재 서울시 거주자 우대(서울시 거주자의 신청자가 없을시 지역제한 없이 선발)
   - 공무원·기업 등 입사 대기자로 계약기간 동안 계속근무가 불투명한 자가 아닌 자
   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   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 기타 사회통념상 공공기관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기  부적절하지 않은 자

 4. 심사방법 및 일정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4. 2. 24(월) 11:00 예정
      - 서울시 식품안전 홈페이지(www.fsi.seoul.go.kr)에 2차 면접일정 등 게재
   나. 2차 심사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다. 최종합격자 : '14. 2. 26(수)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예정

5.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14.  2. 18(화) ~ 2. 21(금)  18:00
   나. 접수방법 : 관련서류는 방문접수 또는 e-mail로 접수 가능
     ○ e-mail : ung10@seoul.go.kr(안경숙), 접수번호는 회신메일을 통해 알릴 예정
     ※ e-mail 제목은 “식품안전관리 인력채용 응시원서 제출”로   기재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 : 【붙임】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양식
   나. 이력서(응시원서 사진으로 대체 가능함) 1부.
   다. 자기소개서 1부 (소정양식) : 【붙임】
   라. 주민등록등본 1부
   마. 최종학력증명서 1부
   바.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가~다」호 서류는 원서접수기간에 제출하고,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라~바」호 서류 제출

 7.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복지건강실 식품안전과(안경숙, ☎ 02-2133-47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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