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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고 제2014 - 237호
『서울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사업』지원대상 모집공고(안)
서울특별시에서는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기증 관련 공익 홍보 및 희망등록 사업에 민간단체를 선정하여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고자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14. 2.
서울특별시장
1. 사업 개요
❍ 사업범위 : 장기기증 장려 시민홍보 및 장기기증 희망등록 등 장기기증 활성화 사업
예) 장기기증 장려 시민 홍보, 장기기증 희망등록
❍ 사업기간 : 2014. 3 ~ 12월
❍ 지원금액 : 2천만원
2. 사업자 응모자격
❍ 서울시에 주 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및 사회적기업
※ 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한 비영리법인
< 응모 제외대상 >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유사한 보조를 받는 단체 ∘ 자치구단위로 등록된 지부나 지회 ∘ 주사무실과 상근직원이 없는 법인·단체 또는 단순한 친목단체 ∘ 순수 종교활동 단체 및 영리단체, 유사단체(인적·물적 구성의 유사)의 이중지원 불가 ∘ 관련 사업실적 기간이 1년 미만이며, 연간 희망등록 실적이 5천명 이하 |
4. 제안서 접수
❍ 접수기간 : ‘14.2.14(금) ~ 2.17(월) (09:00~18:00)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 (중구 세종대로 110 시청 4층)
❍ 접수방법 : 제출서류 방문접수(CD 또는 USB 저장 별도제출)
❍ 제출서류
① 공문 (직인날인, 담당자명, E-mail, 연락처 기재) 1부
② 신청서 (소정양식) 5부
③ 사업계획서 (재원조달계획 포함) 5부
④ 주요활동실적 (최근 2년 이내) 5부
⑤ 법인 또는 단체의 자산현황 (상근직원 명단 포함 ) 5부
⑥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및 사회적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비영리법인 허가증사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사회적기업 설립 증명 사본
⑦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1부
5. 선정방법
❍ 심사·선정 :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후 지원대상 및 지원금 결정
❍ 심사일시 : 2014. 2.19(수)
❍ 선정기준 : 객관적 평가(30점), 주관적 평가(70점)
· 객관적 평가 : 단체의 재정능력, 인력보유상태, 조직전문성, 사업수행 경험(실적)
· 주관적 평가 : 사업계획내용(기획의도, 세부프로그램 적절성), 사업 추진의 실현가능성, 홍보 및 마케팅 능력, 사업비 편성내역 적정성
6. 선정결과 발표
❍ 일 자 : 2014. 2.21.(금)
❍ 방 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및 단체별 개별통보
7. 기타 유의사항
❍ 선정된 민간단체와 우리시가 협약(이행보증보험 제출)을 체결함으로서 효력 발생
❍ 제출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에는 향후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일체의 지원사업 등에 불이익 발생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문의사항 :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2133-7543. 이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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