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시설(시립승화원, 추모공원)’을 운영하는 서울시설공단(www.sisul.or.kr)과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서울의료원(www.seoulmc.or.kr)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오는 고가의 장례비용 및 화장문화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2월 5일(목) 서울 추모공원에서 ‘화장 선호시대에 맞는 장례문화 조성 공동노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우리의 장례 관행이 매장에서 화장으로 전환되어 전국 화장률은 74%, 특히 서울은 80%를 훌쩍 넘어섰으나 장례비용은 줄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매장용 장례용품을 화장에 그대로 사용하거나, 화장용 장례용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두 기관은 건전하고 올바른 화장문화 도입과 확산을 위해 장례식장에서부터 화장절차 전반을 안내하고, 화장시설에서 실비로 판매하고 있는 봉안함(납골함)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산골시설인 유택동산을 서울의료원 장례식장에서 미리 홍보함으로써 유족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구 분 |
표준장례비 |
착한장례비 |
비고 |
장례식장 사용료 등 |
1,404 |
1,404 |
|
장례용품 |
1,070 |
266 |
평상복 수의 및 화장용 관 사용 |
부대비용(위탁업체 제공) |
3,776 |
3,776 |
|
화장료(서울시민) |
90 |
90 |
|
봉안 및 자연장/산골 |
3,790 |
330 |
산골 선택 시 |
계 |
10,130 |
5,866 |
↓4,264(42.1%) |
또한 장례비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해 화장을 선택한 유족들이 매장용 관이나 매장할 때 고인에게 입히는 삼베수의 대신 저렴하고 친환경적인 화장용 관과 수의를 사용하도록 알리고 권장하며, 입관 시 투입되는 부장품은 화장시간을 늘리고 고인의 유골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입관절차에서 예고될 수 있도록 합의 했으며 화장 시 폭발할 수도 있는 휴대폰, 전자기기 등의 투입을 근절하는 등 화장 장례에 맞는 장례문화 도입에 노력할 예정입니다. *
* 참고파일 : 서울시설공단이 제안하는 '착한 장례식'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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