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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유치원 집단급식소 안전지도

담당부서
식품안전과
문의
2133-4719
수정일
2018.11.08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과 식재료 원산지표시 관리를 위한 급식안전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이번 급식안전서비스는 집단급식소를 설치 신고한 유치원 및 어린이집 2,460개소를 대상으로 11.11(월)부터 11.22(금)일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은 식중독 발생 시 탈수 등으로 위험을 초래 할 수 있기 때문에 식중독 예방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점검조는 활동경험이 많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총 232명을 2인1조로 구성하고, 방문 지도할 예정입니다.

   ※ 집단급식소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 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1회 50명 이상) - 식품위생법 제2조

주요 지도 사항으로는 급식시설 위생상태, 식재료 및 조리기구 안전관리, 조리 종사자 개인위생, 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 및 거짓표시, 축산물의 원산지 등이 기재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보관 여부 등 입니다.

 

또한 겨울철에 집중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을 병행 실시합니다.

  •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요령은 ▲손씻기와 개인위생 생활화 ▲식품 충분히 익혀 먹기 ▲물은 끓여먹기 ▲조리기구 세척과 소독하기 ▲주변 환경 청결 등입니다.

 

참고 : 1. 겨울철 급식안전 지도 서비스 계획

         2.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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