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24일(목)부터 11월 6일(수)까지 2주간 다중이용시설 및 길거리에 설치된 식품자동판매기에 대해 일제 위생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식품자동판매기는 편리성 등으로 많은 시민이 즐겨 이용하고 있지만 무인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청결 등 위생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번점검은 '표시사항 미기재, 자판기 주변 미청결' 등 올 상반기 위반 자판기 889대에 대해 반복 위반여부를 재점검할 계획이며, 영업신고제외 대상 자판기(유통기간 1개월 이상 캔음료 등 완제품 취급자판기)에서 판매되는 식품이 장기간 진열로 인한 유통기한 초과 판매 등으로 식품 안전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어 이를 고려한 특별점검이 실시됩니다.
◑ 주요 점검내용은 ▲자판기주변 청결여부 ▲무신고 제품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사용 행위 ▲음용온도(68℃ 이상) 적정유지 여부 ▲정수기·살균기 등 정상작동 여부 ▲일일 위생상태 점검표 부착·점검여부 등입니다.
◑ 이번 점검을 통해 위생불량 및 유통기한 위반 등으로 지적될 경우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하고 경미한 사안은 즉시 시정조치할 계획입니다.
- 식품자동판매기 이용 시 위생불량 등의 문제가 있을 때는 120 다산 콜센터나 관할 자치구 위생부서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식품자동판매기 주요 점검사항 -
구 분 | 착 안 사 항 |
무신고 영업 여부 |
- 영업신고 여부 확인 |
적정 원료 사용 |
- 무허가 제품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여부 |
하루 1회 이상 세척 및 작동여부 |
- 자판기 내부(재료 혼합기, 급수통, 급수 호스 등) 세척 또는 소독 |
주의사항, 관리요령 및 표시 등 |
- 자판기 전면에 영업자의 영업신고번호, 영업자의 주소·성명, 제품 명칭 및 고장시 |
점검표 부착 및 일일 점검 기록여부 |
- 아크릴로 된 점검표 부착 여부 |
먹는물 사용여부 |
-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수질검사 적합여부 확인 |
시설기준 이행여부 |
- 비, 눈, 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차광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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