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식품자동판매기 일제점검 실시

담당부서
식품안전과
문의
2133-4733
수정일
2018.11.08

 

◑ 서울시는 24일(목)부터 11월 6일(수)까지 2주간 다중이용시설 및 길거리에 설치된 식품자동판매기에 대해 일제 위생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식품자동판매기는 편리성 등으로 많은 시민이 즐겨 이용하고 있지만 무인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청결 등 위생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번점검은 '표시사항 미기재, 자판기 주변 미청결' 등 올 상반기 위반 자판기 889대에 대해 반복 위반여부를 재점검할 계획이며, 영업신고제외 대상 자판기(유통기간 1개월 이상 캔음료 등 완제품 취급자판기)에서 판매되는 식품이 장기간 진열로 인한 유통기한 초과 판매 등으로 식품 안전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어 이를 고려한 특별점검이 실시됩니다.

 

◑ 주요 점검내용은 ▲자판기주변 청결여부 ▲무신고 제품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사용 행위 ▲음용온도(68℃ 이상) 적정유지 여부 ▲정수기·살균기 등 정상작동 여부 ▲일일 위생상태 점검표 부착·점검여부 등입니다.

 

◑ 이번 점검을 통해 위생불량 및 유통기한 위반 등으로 지적될 경우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하고 경미한 사안은 즉시 시정조치할 계획입니다.

   - 식품자동판매기 이용 시 위생불량 등의 문제가 있을 때는 120 다산 콜센터나 관할 자치구 위생부서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식품자동판매기 주요 점검사항 -

구 분 착 안 사 항
무신고 영업 여부

 - 영업신고 여부 확인

적정 원료 사용

 - 무허가 제품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여부

하루 1회 이상 세척
및 작동여부

 - 자판기 내부(재료 혼합기, 급수통, 급수 호스 등) 세척 또는 소독
 - 정수기 또는 살균장치 등 작동 여부

주의사항, 관리요령
및 표시 등

 - 자판기 전면에 영업자의 영업신고번호, 영업자의 주소·성명, 제품 명칭 및 고장시
    연락 전화번호 기재여부

점검표 부착 및
일일 점검 기록여부

 - 아크릴로 된 점검표 부착 여부
 - 위생상태 및 고장여부 기록했는지 확인

먹는물 사용여부

 -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수질검사 적합여부 확인

시설기준 이행여부

 - 비, 눈, 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차광시설
 - 제품 음용온도 68℃ 이상 여부
 - 물탱크 뚜껑 설치 및 녹슬지 않는 재질사용여부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