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석 귀성·귀경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고속·시외버스터미널, 철도역 등 주요 13개 대중 교통시설 주변 음식점 2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서울시에서는 위생 및 원산지표시 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합니다.
◑ 이번 점검은 시(市)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자치구 공무원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점검반 25개반 76명(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50명, 공무원 26명)이 자치구간 교차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무신고 제품이나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여부 ▲종업원 건강진단 등 개인위생 여부 ▲남은 음식 재사용 여부 ▲냉동식품 보관기준 여부 등 위생분야 전반과 ▲농수축산물 등에 대한 원산지 적정 표시여부 ▲식중독 예방을 위한 ATP(미생물) 측정검사 등입니다.
위생관리상태 점검 | 원산지표시 실태 점검 |
- 영업장 내 위생관리 상태 |
- 식육, 농수산물, 쌀, 배추김치 등 관리대상 품목의 |
- 무신고제품, 무표시제품, 유통기한 경과제품 등 |
- 냉장·냉동고 보관 농수축산물 등 원산지 적정표시 |
- 종사자 개인위생, 남은 음식 재사용, 영업자 준수사항 |
◑ 규정 위반 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 행정처분이 확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인터넷 공표 및 행정조치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반복 출입점검 등 특별관리를 하게 됩니다.
◑ 시민 여러분도 위생관리상태 불량, 불량식품 취급 등 위법행위 유발업소를 발견한 경우에는「120 다산콜센터」또는 관할 자치구 위생관련부서에 직접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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