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접수 기간 및 시간 : 2013.10.18(금) ~ 2013.11.15(금)
* 발급준비 및 신원조회가 마무리 되어야 하므로 위 기간을 철저히 엄수 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의 개정으로 주소와 관계없이 응시지역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청 하셔야 합니다.
근무시간 내에만 접수가 가능하고, 단 위 기간에는 간호조무사협회 서울시회는 수요일 21:00까지, 시청민원실은 화요일 21:00까지 접수가 가능합니다.
시험 합격 후 다음의 접수처로 접수
1.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서울특별시회
(5호선 공덕역 6번 출구 르네상스타워 1401호, ☎ 796-1907~9)
2. 시청 민원실
(1, 2호선 시청역 5번 출구 시청 신청사 1층 ☎ 2133-7543)
처리기간 : 법정은 30일이나 서울시 자체 단축기간은 15일임
구비서류 안내 : 반명함 3*4 사진 3매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준비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 원칙(복사본,팩스본 등 불가), 인터넷 출력 증명서도 직접출력 원본.
1. 신청서 : 클릭 ☞ 신청서 또는 협회 및 민원실에 구비하고 있음.
2. 학력증명서 : 고교졸업 또는 그 이상의 학력
- 교육청 학력인증 인가 고교 또는 대학
- 인터넷 발급 졸업증명서(학력증명서) 가능, 이 경우도 출력원본 제출
- 학교장 직인이 반드시 날인 되어 있어야 함(확인 필수)
- 6개월 이내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 검정고시 해당자는 고교졸업 검정고시 합격 증명서 제출
- 북한 탈북 시민은 구청 행정과(민원과)에서 "고졸이상학력확인서"를 교부하면 이를 수령하여 서울시 교육청에 학력신청을 하여 교육감이 심의를 거쳐 발급하는 "고졸이상학력확인서"를 첨부 ※ 서울시 교육청 교육과정정책과(☎ 399-9778)
- 외국의 학력인 경우는 초중고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하고 졸업증명서 상 몇 년간을 수학 했는지 표시되어야(예. 1997~2000년까지 3년 수료 등)하며 총 12년 이상을 수료한 상황이 증명되어야함. 이 경우 공증 및 현지 한국대사관(예. 한국에 있는 중국대사관이 아니고, 중국에 있는 한국대사관을 말함) 영사필증(아포스티유 제출 시 제외)이 필수.
- 하나의 국가에서 초중고를 다 마쳤을 경우는 11년제 학제라도 인정.(10년제 학제는 불인정)
- 11년제나 12년제를 증명하기 위하여 각 졸업증명서에 수학 기간이 표시 되어야 함.
- 예를 들어 중국에서 고교를 마치고 한국으로 귀화 해 한국 대학 2학년 또는 그 이상 재학하는 경우나 또는 한국 대학을 졸업했을 경우는 해당 한국의 대학재학 또는 졸업증명서만 제출하면 됨.(중국 학력증명서 제출 불 필요)
- 한국에 있는 화교(중국) 학교 졸업의 경우는 정식 고교로 (인가)인정이되지 않는 경우 별도의 검정고시 등을 거쳐야 함(한국에 있는 중국대사관의 인정은 수용불가.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해야함)
※ 한국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외국고교 졸업의 경우 한국 중학교 졸업증명서와 3년간의 수학을 증명하는 외국 고교 졸업증명서 제출, 이 경우도 외국의 졸업증명서는 공증과 현지 한국대사관 영사필증 필수. - 한국의 중학교 졸업 증명서는 당연히 고교 이전 9년간의 수학은 인정되기 때문임..
3. 학원장 등이 발행한 교육과정 이수 증명서 클릭 ☞ 교육과정증명서
- 학원장 직인 날인을 반드시 확인하고 740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 발급 일자 확인(발급 일자가 수료 만료일 이전이면 인정 불가함)
- 생년월일은 반드시 주민번호 앞 번호와 일치
- 1일 학습시간을 감안할 경우 학습일수가 현저히 부족한 경우 등은 발급거부 가능.
4. 의료기관 실습 확인서 클릭 ☞ 실습이수증명서
- 병원급 또는 의원급 총 780시간 이상의 증명(이중 400시간 이상은 반드시 병원급)
- 병원급에서 모두 780시간 이상 가능(명칭이 ㅇㅇ의원⇒의원급, ㅇㅇ병원⇒병원급임)
- 발급 일자 확인(발급 일자가 실습 만료일 이전이면 인정 불가함)
- 요양기관번호가 지정이 되어있지 않은 의료기관은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함.
- 병원장 또는 의원의 직인(도장)날인 반드시 확인
- 생년월일은 반드시 주민번호 앞 번호와 일치
- 통상 780시간이면 1일 전일 실습 시 4개월 안팎 소요(의료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
- 1개 의료기관에서 실습 기간이 연속되지 않고 중간에 공백 기간이 있을 경우 각 기간별로 작성(중간에 공백이 있고 2개 기간으로 나뉘어 질 경우 2매를 작성)
- 과거에 실습을 하였으나 의료기관이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의료기관이 보유하는 자료가 없어 해당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을 수 없을 경우 의료기관이 어떤 사유로 발급이 불가한지에 대한 학원 자체의 "확인서"를 학원이 보존하고 있는 "출석부"와 "실습평가서"등의 복사본과 함께 제출하면 정황을 판단하여 인정할 수 있으나, 입증할 자료(출석부 사본 등)없이 단지 "확인서"만으로는 인정 불가하며 이 때는 실습을 다시 받아야 함.
5. 건강진단서 (반드시 3개월 이내이어야 함)
- 정신질환,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등 중독이 아니라는 항목이 포함된 진단서
(의료법 제8조 규정에 따른 1, 2호) - 발급은 학원 또는 본인이 주변의 병·의원에 유선으로 문의 후 발급.
6. 외국인 추가 서류
- 출입국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 구청 민원실 또는 동사무소)
- 외국인등록증 복사본(없을 경우 외국인 등록을 증명하는 서류)
- 본국 범죄경력조회(서울에 있는 본국 대사관, 예) 주한미국대사관(종로구 소재) 또는 본국의 아는 분에게 의뢰하거나 본인이 직접발급 등)
- 한국 체류 중 범죄경력조회(한국 내 지역 경찰서)
아포스티유(Apostille) 안내
외국의 학교과정 인정 기준(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115호)
- 우리나라 학제 상의 초·중·고등학교 과정과 교육연한을 기준으로 인정
외국의 학제가 우리나라 학제와 다를 경우 우리나라 학제에 따른 학교급별 교육과정상의 교육연한을 기준으로 외국의 학교과정과 학년을 인정
외국서류의 제출
- 아포스티유(Apostille)협약 가입국가 유학 후 귀국자
당해 문서발행국가의 권한있는 당국이 자국문서를 확인해주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1부.
- 아포스티유(Apostille)협약 미가입 국가 유학 후 귀국자
외국학교의 최종학년 재학증명서(입·퇴학연월일, 재학학년, 학교장 직인 날인 받은 것 등) 원본에 재외공관의 경유증명을 받거나 해당국 주재 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경유증명한 원본을 한글로 번역하여 공증받은 서류 1부.
☞ 아포스티유 협약(Apostille Program, 2007. 7. 14 발효)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으로 가입국의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문서는 현지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
아포스티유 가입국 현황: (2007. 6. 22일 현재)
아시아, 대양주 : 호주, 마카오, 홍콩, 이스라엘, 일본, 한국, 뉴질랜드, 브루나이, 쿡제도, 피지, 인도, 카자흐스탄, 마샬군도, 마우리제도, 사모아, 세이셀제도, 통가, 니우에 (18개국)
유럽 :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벨기에,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그리스, 헝가리,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모나코, 네덜란드,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스웨덴, 스위스, 마케도니아, 터키, 우크라이나, 영국, 안도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리히텐슈타인, 몰도바, 산마리노 (47개국)
북미 : 미국
중남미 : 아르헨티나, 멕시코, 파나마 , 수리남, 베네수엘라, 안티과 바뷰다, 바하마, 바바도스, 벨리즈,콜롬비아, 도미니카,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그라나다, 온두라스, 세인트 빈센트,트리니다드 토바고, 세인트 루시아, 세인트 키츠네비스 (19개국)
아프리카 : 사우스아프리카, 보츠와나, 레소토, 라이베리아, 나미비아, 스와칠랜드, 말라위 (7개국)
계 92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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