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무더위와 긴 장마로 식중독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급식소에 대한 급식안전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 이번에 실시하는 급식안전지도는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생활시설, 지역아동센터, 정신보건시설 중 급식인원 50인 미만인 소규모 급식소 1,038개소를 대상으로 8월 한달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닌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급식소는 시설이나 인력 등의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여 식중독 사고 발생우려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 집단급식소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 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1회 50명 이상) - 식품위생법 제2조 |
⊙ 서울시는 활동 경험이 많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급식안전서비스반을 구성하여 해당 급식소를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하게 되는데
주요 확인사항으로는,
- 주방 등의 급식시설 위생상태, 식재료 및 조리기구 안전관리, 조리 종사자 개인위생 등입니다.
⊙ 또한 식품취급 안전관리 수칙 등 위생교육을 실시합니다.
- 참고로, 식품취급 안전관리 수칙은 ▲조리 전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기 ▲조리기구는 교차 오염되지 않도록 채소, 어류, 육류용 도마와 칼을 구분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즉시 세척·살균·소독 ▲식재료 및 조리된 음식물은 식중독균이 증식할 수 없도록 5℃이하 냉장 또는 60℃이상 온장 보관 등 온도관리 철저 ▲음식물 조리시에는 내부까지 충분히 익도록 74℃에서 1분 이상 조리하기 등입니다.
첨부 :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급식소 대상」 찾아가는 급식안전지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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