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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작년 대형마트에 이어 SSM, 편의점 주류 판매 실태조사 결과 발표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문의
2133-7566
수정일
2018.11.08
서울시가 작년 대형마트에 이어 SSM 200개소와 편의점 1,000개소를 대상으로
주류 판매 실태를 조사한 결과 SSM은 43.5%가, 편의점은 55.2%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대형마트 주류 판매 실태조사결과 청소년 불법 주류 판매율이 64.6%로 높은 수치를 보여 상대적으로 청소년의 접근이 손쉬운 SSM과 편의점으로 대상을 확대해 시행하게된 것으로, 광역 자치단체 차원에서 실시한 SSM·편의점 주류 판매 모니터링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실태 조사는 지난 4월 6일(토)~5월 3일(금) 28일간 이뤄졌으며, SSM은 주중과 주말 2차에 거쳐 반복 조사를, 편의점은 주중 주말 구분 없이 1차 조사로 진행했다. 청소년·대학생으로 구성된 2인1조 총 20개조의 직접 방문조사로 이뤄졌다.

 

대상은

SSM의 경우 E사 21개소, G사 30개소, H사 59개소, L사 84개소, N사 6개소로 총 200개소였으며,

편의점은 B사 48개소, C사 172개소, G사 295개소, H사 113개소, M사 87개소, S사 267개소, 기타 18개소로 총 1,000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SSM, 편의점에서 청소년들에게 판매한 주류는 총 240.6ℓ로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355㎖ 캔맥주를 기준으로 할 때 677개를 판매한 양으로 주종별로는 맥주 178.5ℓ, 소주 40.5ℓ, 막걸리 19.4ℓ, 기타 2.2ℓ였다.

 

<대형마트와 비교를 위하여 주류 접근성과 청소년보호법 준수 여부를 병행 조사

 이번 조사는 대형마트와 비교평가를 위하여 조사 기준을 최대한 동일하게 적용하되 판매점들의 특성을 감안 조사항목을 선정하였으며 청소년보호법 준수 여부와 주류 접근성을 병행하여 총 5가지 항목으로 세분화해 실시했다.

  •  주류 접근성의 경우 주류진열대가 잘 보이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지, 냉장진열대중 주류진열대가 얼마나 차지하는지, 주류를 박스로 진열하고 있는지, 판매점 내 주류 광고가 이루어지는지 등을 구매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조사했다.
  •   청소년보호법 준수 여부는 부모 동의를 받은 청소년들이 직접 주류구매를 시도하도록 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지, 연령 확인 후 주류를 판매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SSM의 청소년보호법 준수는 조사 대상의 43.5%가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SSM의 청소년 대상 불법 주류 판매는 주중, 주말 두 차례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평균 43.5%가 판매하고 있었으며 주중은 46.0%, 주말은 41.1%로 주중 판매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청소년 주류 판매율을 판매점별로 보면 N사 66.7%, E사 57.1%, L사 48.8%, H사 39.0%, G사 23.3%순으로 나타났으며, N사와 E사의 경우 주말이 주중보다 판매율이 높게 나타났다.
  •  특히 N사의 경우 주말에 청소년에 대한 주류 불법 판매가 이루어진 업소가 83.3%로 나타나 청소년 보호에 거의 손을 놓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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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SSM의 청소년 대상 주류 불법판매 비율(평균, 주중, 주말)

 

더불어 두 차례의 조사과정에서 42.9%가 신분증을 통한 연령 확인을 하지 않았으며 주말은 41.2%, 주중은 44.6%로 나타났다. 또한 나이를 물어보기만 한 경우가 8.8%로 특히 나이를 물어보기만 하고 주류를 판매한 비율은 13.9%였으며, 신분증까지 요구한 경우에도 13.3%가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점의 청소년보호법 준수는 조사 대상의 55.2%가 위반하고 있어>

 편의점의 청소년 불법 주류 판매는 한 차례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평균 55.2%가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청소년 주류 판매율을 판매점별로 보면 H사 62.0%, B사 56.3%, C사와 M사 55.2%, G사 54.6%, S사 53.9%, 기타 38.9%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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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편의점의 청소년 대상 주류 불법판매 비율

 

 

또한 조사대상의 49.7%가 연령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나이를 물어보기만 한 경우는 5.1%로, 54.8%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기 전에 신분증 확인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  판매점별로 신분증 확인을 통해 연령을 확인하는 절차를 미준수하는 비율은 M사 58.9%, G사 57.3%, H사 56.7%, S사 53.6%, C사 52.4%, B사 47.9%, 기타 38.9%순으로 나타났다.
  •  특히 나이를 물어보기만 하고 주류를 판매한 비율이 68.0%였으며 신분증까지 요구한 경우에도 3.7%가 술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 도덕불감증을 드러냈다.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를 금지하는 경고문구 부착 여부의 경우 주류 진열대 부착이 23.1%, 계산대 부착이 32.7%에 불과하여 이는 SSM의 79.3%, 58.0%와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자치구별로는 성동구(SSM), 금천구, 서대문구(편의점)에서 100% 판매율 보여>

 

자치구별로는 SSM의 경우 평균 판매율 43.5%를 넘는 자치구가 16개 자치구로 나타났으며, 그중 성동구는 100%의 판매율을 보였다.

또한 편의점은 평균 판매율 55.2%를 넘는 자치구가 11개 자치구로 나타났으며 그중 금천구, 서대문구 모두 100%의 판매율을 보여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SSM의 경우 도로 점유해 술 판매대를 설치하는 등 도로관리법 위반, 개선 시급>

 SSM의 경우 출입구에서 볼 때 주류진열대가 얼마나 잘 보이는지를 알아보는 가시성 부분에서는 전체 중 43.5%가 높은 편에 속해 전반적으로 주류진열대가 출입구에서 잘 보이는 곳에 위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매장 내 주류광고의 경우 SSM 10.1%, 편의점 20.2%가 광고를 하고 있었으며, 특히 H사 편의점이 45.5%로 가장 많은 주류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SSM의 경우 오가는 행인들의 보행에 불편을 주고 노출이 잘되도록 매장 밖 도로를 점유하여 술 판매대를 설치하는 등 심각한 법 위반행태까지 보이고 있어 시급히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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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L사 매장 바깥 도로에 설치된 술 판매대  / <그림4> H사 매장 바깥 도로에 설치된 술 판매대

 

 

판매 관계자들과 협의「SSM·편의점 주류 접근성 최소화 가이드라인」마련 예정

서울시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SSM과 편의점의 청소년 불법 주류 판매를 없애기 위해서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고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진열 방법 개선, 주류 광고를 금지하는 등「SSM, 편의점 주류 접근성 최소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 시는 이를 위해 전문가, SSM · 편의점 가맹본부 등과 협의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실천 가능한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  또한 청소년과 학부모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청소년 음주 근절대책도 수립할 계획이다.
  •  또한 청소년 주류 판매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치구별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여 청소년 보호망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개선되는 정도를 공포할 계획이며 이를 자치구 인센티브에 반영하도록 하여 청소년 보호에 각 자치구가 우선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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