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서울시민 하루 평균 13분 간접흡연 경험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문의
2133-7563
수정일
2018.11.08
2012년 서울시민들의 간접흡연 경험률은 90.8%로
2009년92.4%에 비해 1.6%p 감소했고,
하루 평균 13분 정도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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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 지역별 현재 흡연율 건강지도]

 

 서울시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시 만19세 이상 성인 2012년 현재 흡연율은 22.2%(남자 41.6%, 여자 3.7%)로 2008년 24.2% 이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이다.

연령별로는 30대에서 29.1%로 가장 높았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현재흡연율은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현재 흡연율이 낮은 지역은 강서구, 영등포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노원구 등이었으며, 남자 현재 흡연율이 낮은 지역은 양천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 노원구 등이었다.

 

 흡연자의 1개월 내 금연계획률은 2012년 전체 9.3%로, 3년간 (2010년 7.5%, 2011년 8.6%)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성별로는 남자 9.1%, 여자 11.5%로 여자에서 높았으며,
  • 연령별로는 60대에서 7.3%로 가장 낮았고, 70대 이상에서 12.8%로 가장 높았다.
  • 금연계획률이 높은 지역은 양천구, 용산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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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흡연자의 1개월 내 금연계획률]

 

  흡연자의 금연시도율은 2012년 전체 32.0%로 2011년(2010년 34.1%, 2011년 39.8%) 큰 폭으로 증가 후 감소하였다.

  • 성별로는 남자 31.2%, 여자 40.0%로 여자에서 높았으며,
  • 연령별로는 20대에서 38.9%로 가장 높았고, 70대 이상에서 26.6%로 가장 낮았는데, 50대 이후로는 큰 차이가 없었다.
  • 금연시도율이 높은 지역은 영등포구, 마포구, 송파구, 중랑구, 도봉구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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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흡연자의 금연시도율]

 

 

서울시는 성인 흡연율을 낮추고 간접흡연으로부터 서울시민 보호하기 위한
흡연규제정책 기초자료로 활용코자「2012년 금연도시 서울사업 관련 시민여론조사」를 실시했다.

 

  •  조사결과 서울시민의 2012년 간접흡연 경험률은 90.8%(2009년 92.4%에 비해 1.6%p 감소)였고, 하루 평균 13분 정도 간접흡연의 피해에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2년 간접흡연 경험은 실외 공공장소에서 86.1%,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65.3%였다

 

  • 간접흡연 경험자의 ‘하루 평균 간접흡연 경험 횟수’와 ‘하루 평균 간접흡연 노출시간’을 고려해 볼 때,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간접흡연이 실외보다 횟수는 적은 대신 노출시간은 훨씬 긴 것으로 조사됐다.
    - 간접흡연 경험자는 하루 평균 1.4회 정도 간접흡연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 중 0.9회는 실외 공공장소에서, 0.4회는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경험하였다.
    - 간접흡연 노출시간은 하루 평균 12.9분 정도였으며, 이 중 3분 정도는 실외 공공장소에서 10분 정도는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노출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내 다중이용시설 중 호프집, 술집 등 주류 취급업소(61.1%)가 간접흡연 최대 노출장소로 나타났다.

- 다음으로 음식점(18.7%), 건물의 옥외 연결 계단 및 입구(9.2%), 직장 건물 내(6.4%), 아파트 내(2.0%) 등의 순이었다.

 

서울시는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간접흡연에의 노출시간이 길고, 시민들에게 건강상의 피해가 더 직접적인 실내 흡연에 대한 규제정책이 강화·정착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의해, 향후 실외 보다 우선하여 실내금연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서울시는 최근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50㎡ 이상 식당, 호프집, 찻집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7월 1일부터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금연구역 표지 부착, 흡연실 설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 실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한 자는 일괄적으로 1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7월 1일부터 7월 19일까지 3주간 서울시 전역에 있는 PC방 4,413개소와 150㎡ 이상 음식점·호프집 14,595개소를 대상으로 합동 지도단속반 300여명을 투입하여 금연구역 홍보 및 단속 활동에 나서 실내 공공장소 금연의 조속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더불어, 서울시는 지난 5월말, 디자인을 통해 시민의 자발적 금연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서울시 실내금연 캠페인 브랜드 디자인’을 발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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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랜드 디자인은 홍보물(스티커, POP 등)로 제작되어 150제곱미터 이상의 음식점, 호프집, 커피숍 등에 배포되고 있다.
  •  ‘실내금연 캠페인 브랜드 네임’인 ‘금연매너구역-금연하는 당신 고맙습니다’ 는 흡연자, 비흡연자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자발적인 문화로서 금연을 실천하도록 유도하며, 브랜드 디자인 중 스마일은 금연을 실천하는 흡연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미소로 전달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서울시는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시민의식 개선을 통해 금연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 금연캠페인 브랜드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금연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서울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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